[논평]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보존 방안 제시해야

동두천시가 소요산 입구에 위치하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피해자와 주민단체들의 면담 요청과 공론화 제안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성병관리소는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인권유린 행위가 실제 일어났던 증거 공간이다. 국가는 ‘성병 관리소’라는 이름의 ‘낙검자 수용소’를 전국의 미군 부대 인근에 세우고, 성병 검사에 나오지 않은 여성들을 ‘토벌’하거나 관계를 가진 미군의 전언만으로 붙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로 허용치 이상의 페니실린을 투약했다. 수용된 이들 중 일부는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로서 보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미 경기도민 청원 1만 명 이상 달성,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 달성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 보존할 필요성이 공론화된 상태다. 관련법과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동두천시 외에 문화재청이나 경기도도 이 건물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 건물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진정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장 공개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단풍철에 맞춘 임시주차장을 만들 목적으로 강행되는 철거를 잠시 미루고 경기도와 국회의 청원심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제안에도 공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제안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 이 건물의 철거를 서두르기 전에 최소한 ‘몽키 하우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건물에서 인간의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인 공론조사도 수용해야 한다. ‘동두천 경제발전’을 내세우는 시 당국에게 당부한다. ‘국가안보’와 ‘동두천 경제’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희생과 상처 위에 당신들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경기도와 국회에도 촉구한다. 접수된 청원을 엄중히 여기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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