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은 명백한 위헌
헌법 어디에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의 해외 파견 권한 위임하지 않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나서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오늘(11/6) 대통령실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의적인 해석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방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정 조직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훈령을, 더구나 헌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훈령을 근거로 국군 개인 파견을 국방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그 어디에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의 해외 파견 권한을 위임한 조항은 없다. 대규모 파병이든 소규모 파병이든 개인 파견이든 구분 없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파견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은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위헌적인 훈령으로, 헌법 해석에 있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고려해서도 안 된다.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데,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훈령에 근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위헌적인 훈령을 근거로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의 개별 파견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터무니없는 훈령으로 헌법을 무력화해 온 관행을 중단시키고, 위헌적인 군 파견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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