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지난 1월 22일,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와 함께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헌법으로 무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두고 무기 산업 진흥 정책의 추이부터 관련 법과 제도, 국내외 규제·정책 사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무기 수출에 관한 체계적 규범 확립 ▷통합적 의사기구 설립 ▷국회 통제 ▷시민사회의 역할 및 사법부의 감독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 통계가 전면 비공개된 가운데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이나 국회가 무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독려하는 등 관련 법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기 수출 부문의 경우 정보 공개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수출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조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무기 수출 통제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도 쉽지 않고요. 관련 법에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여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개헌 논의 시 무기 수출 통제를 평화적 생존권과 연계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참여자의 질문 중에서
한 참여자의 질문에 김연식 교수는 “헌법적 차원에서 평화적 생존권이 있다면 논증 부담이 덜어지고 좋을 것”이나 “국회에 수출 허가를 건건이 받게 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고 “실제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외에도 참여자들은 무기 수출입 관련 정보 공개 입법 운동의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현실적인 무기 이전 규제 현황, 제도 및 인식 개선 필요성, 현 시국에서의 무기 수출 통제 관련 입법 운동 전략 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강연자는 국가가 ‘무기 수출 및 이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무기 수출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비준 국가지만 관련 이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대외무역법상에서도 무기 산업의 진흥과 규제 정책이 혼재되는 등 사실상 한국에는 무기 수출 관련 현행 규제법이 부재하고, 정부가 무기 수출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기 수출 통제를 위한 입법 운동,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열띤 강연에는 총 3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2025.01.22. 카드 뉴스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사진=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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