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정책과제1.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정책과제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정책과제3.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과제4.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
✨정책과제5. 군의 내란 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정책과제6. 병역 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새정부과제]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남북관계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지난 2023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였고,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 등을 주장하며 흡수통일에 기반한 적대 정책을 이어왔음.
- 윤석열 정부의 방임 하에 진행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을 불러왔고, 남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등 강경대응해옴. 이에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음.
- 남북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되고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지난 3월 10일 포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민간지역 오폭사고는 사소한 실수와 오판이 주민의 희생과 남북간 군사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무엇보다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가 더욱 절실해짐.
- 접경지역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또한, 흡수통일 등 남북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중단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관련 공약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 복원,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중단과 대북·대남 방송 중단 추진
- [추진]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관계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등 긴장을 해소하고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의 심리전은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전단살포 등은 금지행위로 하고,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노력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2. 관련 공약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
- [수정·보완필요]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남북 평화공존협력 추진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1.대북 심리전과 접경지역 인근 군사훈련 중단
-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항공안전법, 경찰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단속하고 제재해야 함.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도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상응 조치 요구해야 함.
- 군사분계선 인근 및 접경지역, NLL 및 서해5도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군사훈련장 사용을 중단해야함.
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도록 함.
-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 재난·재해 공동 대응, 정전 상태의 평화적 유지 등을 위한 남북 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을 법으로 규정해야 함.
-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토록 함.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 위헌 결정은 미수범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취지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준 완화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단살포,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토록 함
3. 남북 군사 핫라인 및 9.19 군사합의 복원
-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 핫라인 복원이 필요함.
- 남북간 무력충돌 예방과 신뢰구축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던 9.19군사합의를 복원을 선언하고 합의사항 이행에 착수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상응 조치를 요구해야 함.
4.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협력 추진 선언
-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점진적인 평화·통일 외의 일방적 흡수통일 및 무력에 의한 점령은 배제하고, 통일 이전까지 남북 평화공존과 협력을 ‘한반도 평화선언’ 등의 형식으로 천명해야 함.
- 대통령과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협력을 국가 통일정책으로 제시하고, 국회는 결의안 등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함.
관련 부처 : 국방부, 통일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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