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 종식 위한 군 개혁과제 이행 촉구

계엄 1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월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국방위원회 박선원 위원과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공동주최로 내란과 외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군 정보기구 개혁, 군인의 불복종 권리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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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내란 종식 위한 군 개혁과제 이행촉구 기자회견 현장사진 (사진=참여연대)

오는 12월 3일은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미완의 내란’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12.3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결과 이들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내란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곧 윤석열 등의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군 정보기구와 지휘체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언제든 군의 정치개입이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등으로 문제시되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이번 불법 계엄 실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 군인들이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군대 내 비민주적 구조가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내란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심판, 군 정보기구에 대한 철저한 개혁, 위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법제화 등 세 가지 군 개혁과제의 즉각적인 이행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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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내란 종식 위한 군 개혁과제 이행촉구 기자회견 현장사진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위헌·위법한 계엄을 추진한 자들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군 개혁과제를 즉각 이행하라!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1년 전 그날 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 든 군인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헌정질서가 유린당했던 공포스런 그 시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의 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 위기를 고의로 조장한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군 개혁 3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란’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까지 획책한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자극적 행동들을 연이어 기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사회의 군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더욱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명백한 ‘외환(外患)의 죄’이자 중대한 국가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지도에 북한의 군사기지, 공항, 주요 도시 좌표를 그려놓고 풍향·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적합한 지점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군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날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뿐 아니라 대북전단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윤석열, 김용현 등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특검의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외환을 명분삼아 시민과 국회에 총구를 겨누는 이들, 전쟁을 기획하고 내란을 실행한 자들을 단 한 순간도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을 모두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그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 쿠데타의 뇌관, 내란의 손발이 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정보기구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령부와 함께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군사 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정치인과 시민을 불법 사찰하며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그리고 지금의 방첩사령부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셀프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에 촉구합니다.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이관하여 민간 사찰을 원천 봉쇄하는 근본적인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감시 장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통제받지 않는 군 정보기관은 언제든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쿠데타의 뇌관’입니다.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여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군 정보기구를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셋째, 군인을 ‘생각 없는 기계’로 만드는 낡은 군법을 뜯어고쳐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즉각 법제화 해야 합니다.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명령을 받은 계엄군들,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드론부대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 군인의 임무인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스쳤겠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은 ‘묻지 마 복종’을 강요받으며 거부 시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속에서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저항만 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해치는 위법한 명령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멈춰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여 군인의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군인들이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군형법」을 개정하여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의 제기 절차 그리고 불법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이 세 가지가 법제화될 때 비로소 거부권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과 시민을 수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복무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군인,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인, 거부할 수 있는 군인이 민주공화국을 지킵니다.

이에 내란 1년을 하루 앞둔 오늘, 비상계엄의 악몽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기 위해 우리는 군 개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하나, 법원은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심판하라! 
  • 하나, 내란 실행의 핵심 국군방첩사령부를 즉각 폐지하고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혁하라!
  • 하나, 국회는 군인의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토록 군인복무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박선원,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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