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5-12-23   115712

[성명] 국민 생명 담보로 전쟁 기획한 윤석열 구속 연장하라

김용현, 여인형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도 즉각 발부해야

오늘(12/23)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에도 김용현, 여인형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내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윤석열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승인 하에 김용현이 주도하고 드론작전사령부가 수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계속됐으며, 이후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2023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하고,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2024년 2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최소 23회 이상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한 바 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전쟁 기획’이다. 이러한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가당치 않다.

더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환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의 정황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야간 비행 기록이 담긴 자료는 대거 폐기되었고, 관련 장비를 보관하던 컨테이너는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작전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작전 기록을 삭제했으며, 합참은 아예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김용현 등 관련자들이 전쟁 획책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외환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은 이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사유는 명백하다. 법원은 이적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1월 18일 구속 만료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다시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조속히 발부해야 한다. 아울러 김용현(12월 25일 구속 만료)과 여인형(1월 2일 구속 만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신속히 발부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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