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국방위는「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 즉시 처리하라

내일(3/4)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위헌적인 비상계엄 명령이 군 지휘 계통을 타고 하달되며 군대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끔찍한 참사를 겪고도,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는 국방부마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찬성 의견을 냈으나, 국민의힘 한기호, 유용원 의원의 반대로 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최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역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위법한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나 이를 거부했을 때 처벌을 면할 명시적 규정,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군 내에서는 ‘항명죄’라는 가혹한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만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기호 의원 등은 ‘거부권이 남용되어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거나 ‘군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지휘체계’라 부를 수는 없다. 상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당연한 본분이다.

이번 국방위 소위에서는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절차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로인한 형사상·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3 내란 사태가 남긴 깊은 상흔 속에서 시민들은 엄중히 묻고 있다. 군대는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권력의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집단인가. 진정한 ‘군 기강’은 헌법 가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다. 위법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복종하는 것은 기강이 아니라 ‘국가 범죄’일 뿐이다. 시민들은 누가 군대의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려 했는지, 또 누가 그 과오를 바로잡는 길을 방해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방위는 오는 3월 4일 소위에서 한 치의 후퇴 없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입법 처리를 가로막는다면, 역사는 그들을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反)헌법 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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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의견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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