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6-03-10   3097

[공개질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및 이후 상황전개에 관해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 이란 공격에 대한 공식 입장, 청해부대 파병 및 주한미군 전력차출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 5개 분야로 나누어 질의
정부는 답변으로 대 이란 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3/10)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중동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향후 대응 계획을 묻기 위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및 이후 상황전개에 관한 대정부 질의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일부 무기체계를 걸프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UAE정부는 한국정부가 천궁-𐤚 요격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대 이란 공격이 중동을 넘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과 군사 정책에도 영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입장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자 질의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개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대 이란 공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무기판매 등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가능성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 관련 ▷이란 핵협상과 한반도에의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침략범죄이자 과거 이라크 침공과 같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평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이란 작전 관련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미국의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입장 및 대응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 요격 미사일 지원 사실 여부 및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주한미군 전력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상이 있었는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도 질의했습니다. 나아가 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번 공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별도로 물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붙임문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중단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개질의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및
이후 상황전개에 관한 대정부 질의

수신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참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한 후, 지금까지 무력충돌이 걸프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공격이 ‘임박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협상을 진행 중이던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교체’가 이 공격의 또 다른 목표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일부 무기체계를 걸프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UAE정부는 한국정부가 천궁-𐤚 요격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 이란 공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명분으로 내세운 ‘임박한 위협’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십니까?
  2.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평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헌법은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행위는 대한민국이 부인해야할 침략전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지난 3월 6일, 조현 외무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 특히 우리가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에 대한 언급을 외교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던 부시 미 행정부도 스스로 ‘이라크서베이그룹’을 구성해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조사한 후 ‘정보실패’를 인정한 바 있고, 유럽의 동맹국들도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는 다른 미 우방국들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5. 이번 대이란 공격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유사한 사례이고, 국제법으로 정당화하기 힘든 행위라는 미 우방국들의 평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이번 대이란 공격에서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학생 170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CNN 방송은 폭격 당시 영상을 분석해 미군이 사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부인하고 근거도 없이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에 대한 입장

  1. 지난 3월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ㆍ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후 미국이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만약 대이란 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군사적ㆍ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청해부대’ 파병에 관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등 연합해군사 참여 국가 정부로부터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3. 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청해부대가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에서 독자적 작전을 펼칠 여지가 없고, 도리어 미국 측의 편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를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4.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청해부대를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시키거나, 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면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의 파병 임무의 변경에 해당하여 국회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기판매 등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관련 

  1.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고위관료가 한국정부의 요격미사일 지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UAE 정부에 요격미사일을 지원한 바 있습니까? 판매를 한 것입니까? 정부가 제공한 것입니까?
  2. 천궁-𐤚 등 미사일 방어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아크부대 등 UAE 파견 국군부대 또는 생산업체의 노동자들이 UAE군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이 경우, 아크부대 또는 무기체계 생산업체 노동자들이 교전 행위자로 간주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3. 천궁-𐤚 등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 피격의 걱정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가능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단순한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보장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군사교리로도 실전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UAE 정부가 방어를 넘어 이란에 반격할 경우, 파견된 우리 군과 실무인력의 UAE군 지원은 지속됩니까? UAE와 이란의 교전 상황 발생 시에 아크부대 등 우리 군과 실무인력이 취해야 할 대응 원칙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파견의 목적은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지원 및 우리 특수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입니다. UAE와 이란측의 교전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파견목적을 넘어선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분쟁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파병 동의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파견부대가 분쟁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일단 부대를 철수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이번 중동 사태에서 보듯이 방산협력을 하는 국가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기 판매, 파병 등을 매개로 한 한국 정부의 전쟁 연루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산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이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 관련

  1. 언론을 통해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체계 등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차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무기체계 또는 인력이 대이란 공격에 차출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차출되었다면, 정부는 무엇이 차출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2. 이에 관해 주한미군 등 미국 정부는 사전에 우리 정부에 협의하거나 통보한 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전달받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요격미사일 체계 등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방위 역량에 예견되지 않은 변동 혹은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중동으로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서해상에서의 미·중 전투기 대치 등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나아가 중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이란 핵협상과 한반도에의 영향에 대한 입장

  1. 외교부는 3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2.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 중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고, 2025년 이후 두 번에 걸쳐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이란에 대한 일방적 군사공격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책무를 위반하고, 협상을 군사공격의 전술로 악용함으로써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위태롭게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핵비확산체제의 유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합니까?
  3.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4.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의 제거 혹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이란에서 행한 것과 유사한 군사공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유사한 공격을 북한을 상대로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외교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와 공개합니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

안녕하세요, 외교부 중동1과입니다.

귀하께서 중동 상황 및 우리 정부의 관련 현안 대응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동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과 한반도에의 영향에 대한 소관부서인 북핵정책과 답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북핵정책과 입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의 영향을 예단하지 않고 중동 상황 및 북한 반응 등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미 외교당국 간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의 협의 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끝.


국방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와 공개합니다.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중 “해외파병부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국방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해외파병부대는 「국회 파견연장 동의안」에 정하고 있는 파견목적, 임무,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임무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방부와 합참은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황평가를 통하여 현 중동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파병부대는 강화된 방호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임무 수행 중입니다.
        – 현재 청해부대 임무 관련 요청받은 바가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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