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준수 등 기본 원칙 부재,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방AI 부재, 형식적인 ‘인적 개입’, 독립성 결여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신뢰성·안정성 확보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재 등 심각한 문제 있어
오늘(3/13)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안」은 국방인공지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 AI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국방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인공지능 개발과 도입의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는 국방인공지능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넘어 표적 식별과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AI가 활용되었다면,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미국의 이란 침공에는 정보 분석부터 작전 수립까지 AI가 주도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법 제정 시 국방인공지능 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 금지·제한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 방안, 국가와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아래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진흥과 국방AI 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추고 국제법 준수 의무 등 기본원칙은 부재
✅국방 AI 규범 논의에서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 부재
✅’인적 개입’의 모호성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결여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개발 및 특례 조항의 위험성, 금지·제한하는 국방 AI 규정 부재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법적 구속력, ‘책임 공백’ 문제 해결 방안 부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며 국방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선 진흥 후 규제’나 ‘먼저 입법하고 나중에 개정하자’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한국의 국방인공지능기본법은 세계 최초의 국방AI 관련 법으로 제대로 제정된다면 국제 규범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세계 최초의 국방AI 관련 법은 ‘전력화 가속’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선례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국방인공지능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인권 및 평화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국방인공지능에 대해 민간 인공지능보다도 느슨한 규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방인공지능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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