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33만 4천 명에서 2025년 23만 6천 명으로 급감하면서,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이미 4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함. 향후 2036년 22만 명, 2042년 12만 명선까지 인구절벽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18개월 복무기간과 현행 대규모 징집 체계는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 이에 국회에서도 50만 명이라는 군의 상비병력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용원)」이 공포되었음. 기존과 같은 대규모 상비군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그럼에도 정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구상만 반복할 뿐, 이에 부합하는 적정 병력 규모나 근본적인 군 구조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군이 대규모 상비군 체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유사시 북한 점령이라는 현실성 없는 공세적 작전계획과 이를 위한 과도한 지상군 유지 명분이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비현실적인 북한 점령 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으로 전환한다면, 상비 병력의 선제적·대대적 감축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과제임.
따라서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함. 한국군의 적정 병력을 재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병력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나 공세적 작전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청년들의 삶과 국가의 평화·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국회가 먼저 징모혼합제 도입 및 상비 병력 축소 등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상비병력 30만 명으로 감축 및 간부 중심 인력 구조 전환을 위한 「국방개혁법」 개정
- 육군 병력 중심의 대군 체제를 탈피하여 상비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비숙련 단기 복무(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 복무(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 전환.
-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함. 장교 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축소해야함.
2) 징모혼합제 도입 및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 장기적으로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
-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을 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현행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
- 여군 지원병 제도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3) 방어 위주 군사 전략 전환 및 부대·예비력 구조 개편
- 상비병력 감축에 맞춰 예비군 병력을 대폭 축소하고, 예비군의 개념과 역할을 방어 중심으로 재설정함.
-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개편하여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함. 유사 부대 통폐합을 통해 사단 수를 10개 이하로 축소하고,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함.
- 비전투 분야 인원은 군무원 및 민간 인력으로 적극 전환함.
3. 관련 법안
- [221604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일부 반영
- 그 외 없음
4.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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