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체결을 위한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규정함. 통상조약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안전 보장’이나 외교 관련 등 그외의 조약은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절차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1990년대 이후 조약 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음. 정부 수립 후 2026년 7월까지 한국이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594건(양자 2,834건, 다자 760건)이며, 그중 2,408건이 90년대 이후 체결되었음. 지금까지 정부가 체결·비준한 조약의 수는 현행 법률의 수 보다 많음. 게다가 시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조약의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합의 등이 바로 그 예임. 이재명 정부에서도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핵잠수함 건조 승인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 협상을 타결하면서 해당 MOU 체결이 미칠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국회가 사전에 검토하거나 공론화 하지는 못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조약 체결·비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관련 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했음.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조약’의 범주에 명칭에 상관없이 타국, 혹은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함.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매년 조약 체결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 ▷정부에 조약 체결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약 문안 작성, 협상단 구성 ▷작성된 조약 문안 예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협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시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의견 제출 보장 ▷협상 종료 시 결과 국회에 보고 ▷체결·공포된 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국회에 보고로 함.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약 체결로 인해 국내법, 주요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변경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협상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국회와 정부가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3. 관련 법안
- 없음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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