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6-08-28   20479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위기 관리,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북 3원칙’을 표명하고 선제적 남북군사합의서 복원 의지를 천명하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선언했음. 그러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적대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불신과 우발적 충돌 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군사분계선(MDL) 및 해상(NLL) 일대의 완충 공간이 상실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접경지역에서의 오판이나 착오가 무장 충돌로 비화할 위험이 상존함. 실제로 최근 최전방 육군 1군단에서 아군 드론 및 미군 정찰기를 적기로 오인해 대공 준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절차를 밟고 격추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최전방에서 군의 식별 및 작전 통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 사례임.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장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9·19 군사합의 복원과 적대행위 중단이 절실함. 평화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임. 남·북·미 모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함.

남북간 대결은 물론이고 ‘남남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고 이것이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왔음. 이러한 진단하에 문재인 정부시기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시도함. 2017년 19대 대선에서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문재인 정부가 개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사회적대화 1.0이 본격화되었음. 이재명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포부하에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힘. 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논의결과의 정책 활용을 제도화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최전방 작전 통제 시스템 재정비

  • 최전방 아군 드론 오인 사건 등 군 작전 난맥상에 따른 우발적 무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육·해·공군 식별 및 경보 체계, 우발적 충돌 방지 수칙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정비를 실시해야 함. 
  • 한국군 훈련 및 기동 정보, 한미연합훈련 정보, 접경지역 군사 활동 정보의 국회 사전·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함. 국회는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 체계를 확보하고 우발적인 무장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2)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완전한 복원 및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 북한의 상응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포격·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NLL) 내 사격 훈련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예·중단해야 함.
  •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즉각 재설정하여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공격적 성격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평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함.  

3)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와 제도화 

  •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변경되어 왔음. 남남갈등 극복과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남북교류협력 단체와 인도주의·인권 단체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고,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 청년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대화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정착시켜야 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대화형·토론형 교육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을 ‘평화‧통일 교육’으로 확장해야 함. 또한 정부와 국회가 평화‧통일에 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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