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11/2)

일시 장소 : 11월 2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남북관계, 새 틀을 묻다

남북관계가 오랜 단절 속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남쪽 역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적대의 법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말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그 아래 엇갈린 채 병존할 뿐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넘어설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법적 기반으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공동 추진을 제안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26. 11. 2(월) 오후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1. 왜 지금 남북관계기본법인가: 냉전의 법에서 평화의 법으로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제2. 남북관계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주요 내용과 쟁점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 주최 : 시민평화포럼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문의: 최수산나 (시민평화포럼 사무처장) Tel. 010-2624-4679


📖시민평화포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부설기관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의 대안을 만들고, 국내외 연대를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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