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0-01   1270

[2010 국감초점]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검증,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한국의 미국 이란제재 동참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감 42개 과제 중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한국정부의 미국의 이란 독자제재 동참’과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 국내외적인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책임추궁, 관련 정보공개의 제한 및 은폐 여부에 대한 검증과 책임추궁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9월 13일 국방부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들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8월 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오직 32%만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상황은 국방부가 천안함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선별적으로만 공개하며, 스스로 발표하고 보고한 내용조차 번복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은 탓이 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전후의 상황과 사실관계와 관련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불필요하고도 과도하게 통제하는 한편, 국방부 자신이 선별한 정보에 한해서는 기밀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으로 공개하여 왔음.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고, 그 결과 교신기록, 항적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조차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국방부와 합조단의 정보공개 제한에 대해서는 합조단에 참가했던 극소수의 민간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러시아 조사단들으로부터 비판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심지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들도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브리핑에서 배제되었다며, 유엔사의 천안함 침몰원인 검증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이후 사고발생 시각, TOD 동영상, 북한의 수출용 어뢰 소책자 등에 관해 입장을 번복해왔음. 심지어 사건시간과 관련된 일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사결과 발표 당일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결정적 증거물이라며 제시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반복된 문제제기가 이어진 후에야 인정하기도 했음.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대라’고 윽발지르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한편, 국회와 언론, 국민에 대해 자신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 말바꾸기, 의도적 은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도, 국방부 스스로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북한제 어뢰부품’ 분석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반론과 의문이 제기되어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재실험 등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이같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순한 이들, 무지하거나 국가를 망신시키는 존재로 묘사하는 편향적 홍보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음.     

이에 이미 국제쟁점이 된 △천안함 조사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조사주체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 △기초정보와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잦은 말바꾸기와 국회 허위보고 문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 문제, △천안함 최종분석 보고서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문제, △특히 1번 어뢰로 불려지는 어뢰부품과 관련된 의혹들의 과학적 검증 문제, △천안함 외교의 적절성과 타당성, 실효성 문제 등 천안함과 관련된 국방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검증이 불가피함. 이를 위해 국회는 해당 상임위 국정감사 외에도 천안함 특위의 재가동, 국정조사 등 국민 앞에 의혹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국민들의 의혹 해소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함

(국방부, 외교통상부/국방위, 외교통상통일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한국정부의 미국의 이란 독자제재 동참>


○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의 이란제재요청에 따르는 한국정부방침의 타당성, 실효성, 적법성 검증, 대미편중외교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재평가


정부는 9월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이라는 이름으로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함. 이는 한국의 연간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이란 교역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의 장기적 평판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제적 손실 외에도 이 제재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한국정부가 발표한 대이란 제재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유엔안보리 결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임.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대이란 제재 요청에 한국이 응한 결과임.

정부 제재안은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외에 멜라트 은행과 이란혁명수비대, 이란 국영해운회사 등 102개 단체, 그리고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환 지급 및 영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음. 또한 이란 은행의 국내 신규지점 개설 금지, 대이란 수출보증 축소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석유, 가스 부문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제재 결의안 1929호가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충분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안보리 수준 이상의 이란 제재를 단행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함.

이 제재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국내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임. 정부는 이 제재조치가 외국환거래법 15조 1항과 1,2호에 근거를 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국제법적 근거 없는 ‘우방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조항을 남용하여 위임된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임. 이는 상위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국내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임. 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초법적인 행정권한남용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정책에 동참한 이래 일상화되어왔다는 점임.   

한국 정부의 이란 제재 방침은 이란 기업을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과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임. 정부의 제재방안은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권침해행위를 구성하며, 국내적으로는 법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입법기관이 부여한 위임범위를 넘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권력남용행위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독자제재에 동참한 것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되며 이 비용을 감수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권한남용을 없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대미편중 외교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은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기재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전체 보고서 보러가기>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614

[참고]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총 42개)


<정부의 4대강 사업>
1.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점검
2.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입장 확인
3.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
4. 채소 값 폭등에 4대강 사업이 미친 영향 규명, 공식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외 각 부처에 떠넘긴 예산항목과 규모 규명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령화>
5. 윤증현 장관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던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윤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제화 요구


<교육비 대책 및 교육정책>
6.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점검
7. 시행중인 취업 후 상환제(ICL)의 문제점 개선 촉구,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연내 지급과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약속 이행 촉구
8.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안하는 이유 추궁
9. 실업계고를 넘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 확대 제안
10.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 교육비리 척결대책 촉구


<토지, 주택 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11. 최근 전세값 폭등 및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
12.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 재검토, 대안적 개발 실시 요구
13. 장기간 낮은 예금금리가 지속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담합 의혹 조사 결과 확인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대책>
14.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의 ‘SSM규제 법안’ 저지 시도 추궁
15. 유명무실한 SSM 사업조정권고안 강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 포함 지침 공포 촉구
16. 신용카드 가맹점(중소자영업자) 수수료 추가 인하 촉구
17.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제기


<보육 정책>
18. 보육료 자율화 계획 철회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요구
19.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


<빈곤층 지원 정책>
20.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내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점검
21.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가 줄어든 이유 집중 추궁
2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족쇄 폐지 계획 추궁


<연금 정책>
23.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


<삼성 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
24.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 추궁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감독 시행 실태>
25.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근로감독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선거관리 문제>
26. ‘4대강,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과 편파적 단속 지적
27. 경찰청과 교육부 차관 등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소극 대응 추궁
28. 트위터 단속방침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투표독려 행위 규제의 문제점 지적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29. 국가를 비판할 국민의 자유 봉쇄하는 ‘민형사상 국민겁주기 소송’ 중단 촉구
30.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 분야 심의 기준 점검 및 심의 범위 축소 요구


<총리실의 민간사찰과 개각 인사파문, 퇴직제한 등 공직윤리 문제>
31. 권력농단 사건인 민간사찰 의혹의 진상규명과 기록물 무단파기 책임 추궁
32. 8/8개각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향 평가
3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대책 논의
※ 참여연대는 9/30, 퇴직후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보고서를 발간했음.


<경찰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와 신형 시위진압 장비 도입 계획>
34.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파문, 진상규명과 처리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35. 경찰의 음향대포 및 다목적발사기 등 신형시위진압 장비 도입 중단


<검찰의 기소남발 및 스폰서 검사 검찰측 진상조사 평가>
36.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 악용 및 기소남발을 중지
37.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다른 검찰측 진상조사단 판단의 잘못 지적, 검찰이 내놓았던 개선책 이행 상황 점검


<변호사 징계정보 이용의 개선>
38. 변호사징계정보 시민 이용 불가능 실태 지적 및 개선요구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39. 국내외적인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책임추궁, 관련 정보공개의 제한 및 은폐 여부에 대한 검증과 책임추궁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40.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한국정부의 미국의 이란 독자제재 동참>
41.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의 이란제재요청에 따르는 한국정부방침의 타당성, 실효성, 적법성 검증, 대미편중외교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 재협상 및 조기비준의 타당성>
42.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른바 ‘한미FTA 쟁점해소 작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현 협정안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국회논의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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