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12개 분야 39대 과제
39대 입법과제 중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회 결의 필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하는 법안 유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보장 위한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과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국방 분야>
37.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회 결의 필요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어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오쉬노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었음.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1) 이미 2007년 다산 동의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점, 2) 부대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점, 3) 파병 동의안에서 파병 기한을 2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해도 쉽게 철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4)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헌법 5조의 정신을 훼손한 점, 5) 네덜란드가 철군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병국가들이 철군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오쉬노 부대가 파병된 점, 6)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만연하다는 점, 7) 재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가 먼저 철군결의안의 형태로 철군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38.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하는 법안 유지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확정하기로 함.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을 내세워 18개월 단축 안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1) 독일, 대만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18개월보다 적은 군 복무기간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2) 저출산 및 고령화를 고려해 여러 국가들이 군 복무기간을 1년에서 길어도 18개월로 한정하고 군 병력을 1%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국방부에서 북의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칭위협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대방이 일부 영역에서 비대칭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로서 이 경우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여 비대한 지상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군 복무기간은 원안대로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현행 병역법은 2007년에 개정되어 2014년까지 최대 6개월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개정이 없어도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현 정부가 병역기간을 21개월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음. 국회는 18개월로의 군복무기간 단축 일정을 고수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3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보장 위한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방식으로 병역 외의 다른 국가서비스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고, 국방부도 지난 정부 같은 입장을 정리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소멸하였고,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음. 2010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등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 규약에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고,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반면 국방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며 맞서고 있음.
한편, 일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던 법원 판사들이 관련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면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 법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음.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청이유를 밝혔음. 이제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조장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나서야 함.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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