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현장영상 2009-09-25   2518

“수백만 촛불 시민 명예회복”




야간집회금지 조항 헌재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 개최
 

오늘(9/24)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회와시위의자유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야간집회금지조항의 위헌심판은 지난해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국장(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일몰 이후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기시하는 허가제이자 과잉한 규제라며 위헌여부를 물어달라고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 직후인 오늘(9/24) 오후 4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이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구인인 안진걸 국장과 청구인측 담당 변호인인 김남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가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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