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 처분
저축은행 건전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 참여연대 행정소송 예정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부실 채권에 대해 개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저축은행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들어서만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등 공시자료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하며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현황은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예금ㆍ투자자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비공개 처분을 비판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전체 899개 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PF 금액기준으로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은 55%, 사업장 기준으로는 50%에 불과했다. PF사업장의 부실이 심각한 것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억 원, 1조 2,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PF사업장의 부실이 더 악화됨에 따라 2010년 6월 추가로 3조 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하였고, 올해 6월에도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1조 9,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은 매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3년 내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환매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그 기간 동안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해야 한다. 올해 6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연착륙 시키겠다며 사후정산기간을 3년에서 4.5~5년으로 연장해 준바 있다.
관련하여,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대출 채권의 매각회수율은 전체의 0.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저축은행들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와야 할 지경인 것이다. 또,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고스란히 부실 PF대출 채권을 가져와야 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총 자기자본의 61%를 추가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개별 저축은행 중 충당금 적립을 못한 상황에서 정산기간이 도래한다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향후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등의 사태를 고려함에 있어 기 예금ㆍ투자자 뿐 아니라 앞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할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비단 예금ㆍ투자자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환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가 잠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꼭 공개가 필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참여연대가 2008년 12월 이후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채권에 대해 각 개별 저축은행들이 충당금을 잘 적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21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축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정보가 감독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자산건전성을 판단할 핵심지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들은 무엇을 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저축은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 못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금융소비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본질을 숨기려고 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로 문제가 확대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감추려고 만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