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안)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규제혁신’ 아니라 기본권 침해, 국가와 특정 기업의 이익 등치는 위험

AI 산업 육성 전략은 공공성, 책임성, 공정성 등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지난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98개 행동계획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26년 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방대한 각 부처들의 행동계획은 한마디로 AI산업 육성에 편향된 목표와 정책과제로서 AI 위험성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의 보호 방안 등 인권,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개발 편의와 시급성을 핑계국민의 동의 절차를 ‘면제’하거나 규제를 무력화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산업 발달의 도구로 삼은 과거 권위주의적-개발주의적 행태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인공지능 위험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 장애인, 학생, 환자, 구직자, 소비자 등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시민을 대신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막(가드레일)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은 비윤리적, 비도덕적 인공지능의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분야 내지 영역을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7일 공개된 시행령초안, 고시안, 가이드라인안 등 하위법령 또한 그 제정 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유연한 규제체계 도입”이라고 밝히고 있어,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이하 AI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AI 행동계획은 여전히 산업 이익에 편향된 목표와 정책 과제를 나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공지능 위험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기업이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시민의 정보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98개 행동계획 가운데 위험성과 시급성이 큰 분야인 ▲정보인권 분야, ▲보건의료·복지 분야, ▲경제 분야, ▲국방 분야, ▲기후 분야, ▲사회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 의견(33쪽)을 제출했습니다. 행동계획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국가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등치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AI 산업 육성 전략은 공공성, 책임성, 공정성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한편 1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단 20일 (25.12.16.~26.1.4.), 휴일 제외 12일에 불과합니다.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의견 수렴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청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인공지능으로부터 ‘영향받는 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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