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현실적 피해 발생 않더라도 법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변론 지원

지난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8단독)은 하나카드사가 고객인 SK플래닛 직원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제32조1항 등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체적이고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또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하나카드와 같은 대기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넘긴 것은 기업 윤리측면뿐 아니라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담당 구본석 변호사)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하였다.


지난 2021년 SK플래닛 직원 김 모씨 등은 SK플래닛이 사원 복지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포인트 혜택 내역을 확인하면서 복지 연계 카드인 SK패밀리카드 운영사인 하나카드가 복지연계 하나카드뿐 아니라 전체 하나카드 사용내용을 복지포인트 서비스 운영 수탁사인 SK엠엔서비스 등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 모씨 등은 복지연계 카드 이외의 카드사용 내용까지 SK플래닛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 학원비, 병원비 결제 내역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한 다른 카드 사용내역까지 제공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카드의 신용정보를 복지포인트 서비스 제공 제휴사 SK엠엔서비스에 제공한 것은 제3자 제공시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32조1항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2023년 3월 16일 제기하였다. 하나카드가 실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신용정보까지 SK엠엔서비스에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의 시점 이전의 카드 정보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카드사용 내용까지 제공한 점은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15조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도 주요 내용이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 본인과 가족의 카드 사용내역, 사용시각, 사용장소 등 민감정보가 제3자인 회사에 제공되어 심리적 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SK플래닛에도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안 후 노조활동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하나카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나카드가 복지포인트 관리 수탁사인 SK엠엔서비스에 사전 동의를 받은 복지포인트 관련 SK패밀리 카드만이 아닌 전체 하나카드 발급 카드 및 동의시점 이전의 카드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동의 당시에는 아직 발급받지도 않았던 하나카드의 사용내역까지 제공하여 사전, 개별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신용정보법 제32조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하나카드의 이 같은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고, ‘CI값, 가맹점명, 승인일자, 사용금액, 카드번호, 거래일시’ 등 제공한 정보가 민감 정보는 아니며, 원고들에게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추후에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액을 50만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SK플래닛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쿠팡, 신한은행 등 대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모두 대기업인데도 개인정보 등 고객 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와 보안 등에 소홀히 하였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번 하나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제3자 무단제공에 대한 판결은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가장 기본적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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