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12-30   2334

허위통신 위헌 결정문 자세히 읽기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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