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주제기획 1_공화국의 육신 : 시민적 앙가주망과 국민주권의 활성화

1. 문제제기형 요약: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체제’(CSCD)의 고찰 그리고 헌정의 근본문제 특히 대통령탄핵문제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의 개선안 제안

이 글은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 대통령 노무현 탄핵의결에서 시작하여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판결 때까지 진행된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헌법이 설정해 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체제’(Constitu- tional System of Corean Democracy, CSCD)가 어떻게 가동되었는가를 묘출해 보이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의회에 의한 대통령탄핵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직접대표성을 누리는 헌법중추기관들 사이의 권력충돌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111조 제①항 ‘2. 탄핵의 심판’ 조항에서 대통령탄핵 건에 대한 최종 탄핵결정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특별조항으로 만들어 국회의 탄핵의결권을 명시한 제65조에 별도로 삽입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2004년 탄핵사태는 시민적 앙가주망을 통해 국민주권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민주공화국 국체의 실체적 정체성과 그 공화국적 작동원리를 거의 육신화시켜 체험시켰다. 국민적 공론과 정면 배치되어 단행된 의회의 탄핵의결에 항의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적 앙가주망은 헌법에서 거의 사장되었던 ‘국민주권’ 조항을 들어 탄핵무효를 주장하였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탄핵안에 한해서만큼은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직선제를 헌법적으로 규정한 CSCD의 존립방식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기에 시에예스가 그 지평을 열었던 현대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정신과도 역사적으로 부합한다. 시에예스가 제기하고 현대민주주의 성립과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그 정치적 실존에 있어 이제 더 이상 신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진화한 국민이 형성되어야 국가의 민주주의적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CSCD의 원천권력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운영주체임을 자각하는 시민적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헌법적 의제에 대해 직접 이성적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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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기 /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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