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어 개헌을 위한 투표조차 못하는 일은 막자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월 안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심의까지 거치고도 계속 진척없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해 11월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후 여야에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차일피일 면담에 대한 회신을 미루더니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여당이랑 상의하면 될일이라며 시민개헌넷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11년째 국회의 무책임으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개정을 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앞서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 “왜 지금 개헌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나아가 내란청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우 의장의 말에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인정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시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기 위해 지금 시급한 과제가 개헌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전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서울대의 국민 의식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8%로 나오는 등 이미 개헌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바라는 과제이다. 그 실현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지연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 11년 때 헌법불합치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라. 그리고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사회를 바란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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