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08-01   613

인간배아의 생산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국가관리를 환영한다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1.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칭)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 행위, 인간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그리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법률 시안이 발표되었다. 이미 국내에서 인간복제의 시도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사업의 출범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2. 발표된 시안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특히 인간배아의 생산과 처리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100개에 가까운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에서 매년 수 만건의 상업적인 인공수태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동안 배아를 생산, 보관 및 처리하는 데 대한 아무런 법률적 규제나 국가의 감독이 없어 윤리 및 안전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수치를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3. 다행스럽게 이번에 마련된 시안에서는 임신 이외(예: 과학적 실험)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아생산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을 분리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인간배아연구의 허용범위와 이용되는 배아의 조건, 그리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배아의 폐기절차를 명시하는 등 인간배아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윤곽을 담고 있다. 정자와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정한 것 역시 생명의 무분별한 상품화를 통한 생명경시 풍조의 강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법률을 마련하여 인공수태시술과 인간배아연구가 윤리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정부가 기본적 대책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4. 이번에 발표된 시안에는 생명특허 문제와 동물의 유전자변형실험 등에 관한 조항이 빠지는 등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후퇴한 내용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올해 안 입법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지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5. 이와반대로 과학기술부는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정부부처간의 조정작업 때문에 법률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법률 제정이 더 지연되고 나아가 자칫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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