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과제
-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현황과 문제점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작년 7월 수해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임위에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법안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주요 과제
1)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피해자의 권리로 안전권을 규정하고, 구조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제시.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 및 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함.
위험에 대한 알권리 명시. 진실규명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 참여 보장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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