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윤석열퇴진행동 2024-12-09   14220

[범국민촛불대행진 입장] ‘검찰통치’ 부역자 검찰, 윤석열 수사 손 떼라

국회가 신속히 특검 추진해 수사해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위법적 수사’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통령령「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과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상 ‘직접관련성’ 규정을 들어 위법적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청법 상 검찰에게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내란죄를 검찰은 고작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 공범’들이 관여하는 셀프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세현 본부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다. 최순호·최재순 부장검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수사했다. 학연·근무연으로 얽힌 검사로 채워진 검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공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의 영향력 아래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통치’의 수혜를 받아 정권에 부역해 온 검찰이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한다면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윤석열 내란의 수사주체를 정하는 일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시급한 압수수색 등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의 경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더라도,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인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신속히 추진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추진하여, ‘위법적 셀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통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범국민촛불대행진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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