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4.화, 오전 11시, 별들의집,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토론회 (사진=시민개헌넷)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오늘(11/4) 오전 11시 별들의 집에서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 토론회는 시민개헌넷이 주최하는 연속토론회 중 첫 토론회로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이번 연속토론회를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 소수자인권 및 차별금지, 정보인권, 젠더와 정치적 기본권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 때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10. 29 이태원 참사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헌법개정을 통하여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가치라는 점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이 토론회가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토론회는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의 발제로 첫 순서를 열었습니다. 서채완 부소장은 발표에서 그동안의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생명과 안전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를 소개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서 부소장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해석상 생명권과 안전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최소보장’이 아닌 ‘최대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10. 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최종견해를 소개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책임자 처벌,추모 및 배상, 재발방지 등 피해자의 권리가 도출되는데, 헌법개정에 있어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재난참사 피해자로서 겪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2015년 존엄과 인권에 대한 인권선언의 의미가 담긴 법정신과 철학이 이어지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오민애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법률단장은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야할 필요성, 이와 함께 국가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권리 보호의무의 판단기준이 다시 논의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박성현 4.16재단 사무처장은 지난 30년간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해온 혐오와 차별, 인권 유린의 현실을 짚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11년이었으며, 사람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이는 또다른 재난참사를 막는 길이며,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오늘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두번째 토론회 <헌법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2025. 11. 6.(목) 19:30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