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윗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 촉구
이태원 참사 관련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윗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팅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 서부지검 앞
취지와 목적
참사 발생 3년이 다되도록 수사의 대상에서 빠졌던 인물이라던지 기소 단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차도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참여 조사단을 편성하도록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7월 30일 검찰과 경찰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의 일부를 들춰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경찰 특수본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아예 조사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의 지휘부가 예견된 위험에 대한 대비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 초기 인명 구조와 대응에 있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을 포함해 소방의 늑장대응과 구조실패에 대한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담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경합동수사팀이 있는 서부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이태원 참사 관련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윗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팅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기자회견) 11시 30분(피켓팅)
- 장소 : 서부지검 앞
- 순서
- 사회.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현 님의 어머니)
- 발언2.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민변 이태원참사TF
- 발언3. 유가족 조미은 님 (이지한 님의 어머니)
- 발언4. 유가족 임현주 님 (김의진 님의 어머니)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5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임자는 없습니다. 3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수많은 청년들이 골목에서 압사당하는 동안 손 하나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 책임자들은 여전히 떳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신은 참사 당일 밤 무엇을 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신은 왜 아직도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당신은 경찰 수뇌부로서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이들은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빠져나갔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59명이 죽었는데 윗선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소방 지휘부는 어떻습니까? 긴급구조통제단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았고, 골든타임은 무참히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소방대원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운 그들이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정작 지휘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책임,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윗선이 빠지는 수사, 책임자 없는 결론을 마냥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김광호를 즉각 수사하십시오.
둘째, 소방 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셋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모든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서부지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 서 있었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헛된 기대를 반복했습니다. 경찰 특수본, 국정조사, 재판. 매번 윗선은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이 또다시 윗선을 비껴간다면, 이 나라의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민변 이태원참사TF
오늘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했듯이, 그리고 이후 밝혀진 사실들을 보더라도, 예측가능한 참사였으며, 책임자 한 두 명의 잘못이 아닌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재난안전 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참사 전날부터, 참사 당일 오후부터도 112 위험신고 폭증, 인파 과밀 보고, 압사 위험 경고가 경찰·구청·서울시·소방으로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는 매년 반복되는 위험이었고, 그 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해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경보도, 지휘도, 조정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용산구는 안전관리계획조차 없었고, 경찰은 지휘부가 부재했으며,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은 참사 초기 1시간 넘게 가동되지 않은 채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0·29 참사의 실체입니다. 몇몇 책임자들만의 뮨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발생한 구조적 재난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이 구조적 실패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은 핵심 지휘라인이 있습니다. 특수본은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단 하나의 논리로 다음 핵심 지휘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지휘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청 지휘라인 전체,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 소방청 고위 간부, 이들은 모두 재난안전법·경찰법·소방기본법 등에서 명확한 주의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최상위 지휘부를 수사선 밖에 둔 것 자체가 부실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핵심 쟁점이 빠진 채’ 부실하게 진행된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 지휘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지휘라인 일부 등 이들은 수사·재판까지 갔지만, 핵심 사실들이 처음부터 수사되지 않아 책임 여부를 판단할 기록이 법정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은 누구도, 어떤 조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서울청·용산서가 사전 경비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았는지, 왜 112 위험신고가 상급기관으로 전파되지 않았는지, 왜 구청의 상황보고·CCTV 관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 미배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왜 소방과의 협업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지 않았는지, 이 모든 쟁점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재판에 올라갔고, 결국 일부 사건은 무죄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자체가 충실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수사·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폐 의혹”입니다. 참사 이후 기관 간 자료와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 일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국정조사 전 휴대전화를 집단적으로 교체했습니다(국정조사에서 얘기함). 이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청의 통제단 가동 시각에 대해서 허위보고가 있었습니다. 3년간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실제와 불일치합니다. 또한 경찰·소방·구청 진술과 무전기록·CCTV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증·허위보고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상황점검회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로의 실제 보고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조사에서는 누구도 서로의 허위보고를 지적하지 않은 점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여러 기관이 동일한 시각·동일한 사실관계를 회의를 통해 보고받아서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조사에서 다르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상호검증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총괄했던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안부장관도 보고내용과 다른 점을 알 수 있었지만 지적하거나 수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는 이 부분을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수사되지 않은 핵심 지휘라인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부실수사로 책임 규명이 되지 못했던 경찰·구청 지휘자들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구합니다. 김광호·박희영 등이 면책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위증 등 은폐 의혹의 독립적 수사를 요구합니다. 진실을 왜곡한 범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유가족들은 두 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 그리고 또 한 번은 책임 없는 국가와 부실한 수사가 만든 절망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단지 처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응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지휘책임을 끝까지 규명하십시오. 이것이, 10·29 이태원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검경합동수사팀에 제출하는 수사요청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요청서
(이태원참사 관련 국가·지자체·경찰·소방·구청 지휘책임자 전원에 대한 재수사 촉구)
I. 사건의 성격 및 요청의 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는 사전 위험 징후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의 지휘·통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하여 발생한 재난입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3년이 다 되도록 핵심 정책결정자·지휘관·현장 통솔 책임자들 대부분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일부는 부실한 수사와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불송치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경찰특수본은 “재난안전관리법상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지휘부 일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윗선 전체를 면책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리오해이자 중대한 수사 누락이며, 피해자·유족의 권리, 헌법상 생명권 보호 의무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모든 수준(국가–광역–기초–경찰–소방)을 책임지는 지휘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면 재수사와, 증거인멸·위증·공문서조작 등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를 요청합니다.
II. 관계기관의 책임
본 참사는 단일 현장의 우발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 대응의 각 단계별 주체가 법률에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구조적 재난이자 국가 시스템 실패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은 각각 재난 대응의 최상위·중추·최종 안전망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수사에서는 각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 의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휘부 대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법리·사실 모두를 오인한 결과로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정부
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 국가 재난관리 총괄기관의 지휘·조정 의무 위반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난관리의 최고 총괄자입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책임을 중앙정부,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조정하여 재난 위험 발생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 판정, 관계부처 협조 명령, 재난대응체계 가동,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시 위기평가회의 소집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태원참사 전후로 서울시·경찰·용산구·소방 등 각 기관에서 반복적 인파 증가 경보, 압사 위험 신고, 현장 통제 실패 등의 징후가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었음에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 점검·조치 명령, 대규모 인파 밀집 위험에 대한 재난 경보 발령, 중앙–광역–기초 간 지휘·조정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국가 재난 대응의 최종 조정자로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비 태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핼러윈 기간에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견된 상황에서 단 한 차례의 위험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특수본은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 사건 전체를 불송치(각하) 처리하였고, 그 근거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법리오해를 들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국무총리에게 부여한 ‘중앙 재난조정의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누락으로서 지휘책임의 최정점을 조사에서 제외한 중대한 결함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에 대한 재난 대응 부작위·지휘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재난 대응의 총괄 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시점에 △위험 상황 판단, △-위기경보 발령, △상황판단회의 개최, △관계기관 지휘·조정, △재난대응 체계 가동이라는 ‘기속적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참사 전후로 이태원 일대의 급격한 인파 증가, 반복적 위험신고, 서울시·용산구·경찰의 위험 정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포착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안부는 그 어떠한 경보·지휘·조정 기능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특수본 수사에서는 이상민 당시 장관 및 관련 지휘부를 참고인 수준으로만 다루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의 법적 의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대한 수사 누락입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특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하기관·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관리,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상황보고 및 조치명령을 수행할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침적 권고가 아니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광역지자체에 부과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의무이자 기속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참사 발생 전후로 이러한 법정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가. 사전 위험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 불이행
이태원 일대는 매년 10월 말이면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표적 대규모 인파 형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행사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군중”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전에 어떠한 위험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인파 증가 정보 및 위험신고에 대한 부작위
참사 당일 오후부터 경찰·구청·교통정보센터 등 여러 하위 기관을 통해 “예년 대비 압도적 인파 증가”, “골목 정체 발생”, “압사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서울시 도시안전실·재난안전상황실로 반복 보고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조기 경보·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핼러윈 기간 특별안전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대비조치를 시행함에도 정작 가장 혼잡한 지역의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나 당일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응할 구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 재난 발생 직후의 무대응 및 지휘·조정 기능 부재
참사 발생 직후 서울시는 △상황실 차원의 지휘 명령 없음, △소방·구청·경찰간 통합 대응 조정 부재, △인력 및 자원 동원 지시 없음, △현장 교통·군중 흐름 관리 명령 부재 등, 재난 초기 골든타임에 필수적인 조치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심정지 환자 다수 발생 보고를 받고도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지휘부 보고조차 수십 분 단위로 지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5분 이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으며, 대응 2단계 발령 후 20~30분 내 열려야 할 상황판단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았습니다.
라. 기존 수사의 누락
기존 특수본 수사는 시장 및 서울시 지휘부에 대해 아예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고, 법령상 지휘·감독 의무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누락이며 재난관리체계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형식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용산구
용산구는 재난 예방 및 대비 의무(재난안전법 제7조, 제34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지휘 의무(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 의무(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의무(제20조), 대규모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대책 수립 의무(판례: 광주고등법원 2022.7.7. 선고 2021누13215 판결)를 부담합니다. 또한 용산구는 스스로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관리·예방·대응·조정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 참사 전 용산구의 조직적 부작위 —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 지휘부의 예견된 위험에 대한 대비 의무 해태
용산구는 참사 전부터 다음 사유로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 규모의 핼러윈 인파, 참사 골목의 폭 3.2m 경사로 구조적 위험,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해라는 특수 상황, 용산구 자체의 ‘이태원지구촌축제’ 안전대책 경험(2주 전)으로 동일 장소·유사 인파 위험을 이미 경험·인지한 상태였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부재 — 기본적 직무방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2022.10.27. 긴급대책회의에도 불참했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시, 점검, 재확인 모두 전무. 부구청장 유승재, 국장 문인환, 과장 최원준 모두 안전대책 수립·이행 여부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긴급대책회의는 “전년도 자료를 급조한 1장짜리 문서”로 진행 — 실질적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기관 전체의 지휘·감독 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2)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실패 — 2020·2021년에는 하고 2022년에만 미실시
2020·2021년 핼러윈에는 경찰·소방과 민관합동회의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련 공문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핵심 구성요소인 “기관 간 협조체계”를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기한 것입니다.
3) 참사 당일 용산구의 대응 실패 — 인식·조치의 총체적 부재
위험 고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18:40 / 19:57: 인파 과밀 사진 전송받음, △21:06: “이태원은 난리라 신경쓰인다”, △21:30: “인파가 많이 모여 걱정된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험 인식이 명백했지만, △현장 확인 없음, △인파 분산·통제 지시 없음, △CCTV 관제센터 활용 없음, △경찰·소방과의 협업 없음, △재난경보 미발령 등 조치를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59경 ‘전단지 수거’ 지시를 하여 이미 접수된 ‘이태원 인파 혼잡’ 민원 대응 인력을 전혀 엉뚱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부구청장·국장·과장 등 핼러윈 대책반 단체채팅방에서 수차례 위험 사진·보고를 확인하고도 현장 출동, 보고, 전파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인환·최원준은 참사 직전 각각 음주·사적 일정으로 재난대응 의무를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4) CCTV 관제센터 시스템 방치 — 상황 확인·전파 기능 전혀 사용되지 않음
용산구 CCTV 관제센터는 경찰 무전 청취 가능, 실시간 위험 식별 가능, 구청 내 전파 체계 구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박희영 및 지휘부는 교육·훈련 미실시로 당일 관제센터는 재난발생 인지·전파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재난 정보 수집·전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5)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지연 — 치명적 골든타임 상실
당일 서울시가 22:20 자동상황전파, 22:26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유선 보고하였지만, 용산구는 모두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은22:27~23:00 5차례 전화하였으나, 용산구는 전혀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22:51 상인 연락으로 ‘비공식 경로’로 사고 인지, 유승재: 23:11경 상황 파악했으나, 00:20경에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문자도 00:11경에야 서울시 독촉으로 발송, 이로인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1시간 30분 이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6) 비상 동원령 발령 지연
당직사령이 즉시 발령 가능함에도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익일 03:02, 부구청장 유승재가 뒤늦게 발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매뉴얼 위반에 해당합니다.
7) 재난안전통신망 관리·운영 의무 위반
재난안전통신망은 야간·주말에는 당직실에 비치되어야 함에도 박희영은 비치·점검·교육 모두 미실시하였고, 실제로 통신망은 안전재난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당직 근무자들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재난경보·상황전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책임 — 국가 치안·위험 정보 총괄자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당시 대한민국 치안·경비·대응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음의 법정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전국 위험징후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점검, △시·도경찰청 지휘·감독, △서울청의 기동대·경비 운용 적정성 점검, △대규모 위험신고 증가 시 ‘상황 점검회의’ 소집, △국가단위 통합대응체계 가동 지시 및 점검.
그러나 이태원참사 당시 압사 위험성 신고와 군중 밀집 관련 112 신고가 폭증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청 차원의 경보·전파·점검·지휘 조치는 단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희근 청장은 참사 발생 수일 전부터 서울청·용산서가 “행사주최자 부재”를 이유로 핼러윈 대비 경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지시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국가재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최고 지휘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상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윤희근 전 청장에 대해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의무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이는 경찰 지휘체계의 최정점에 대한 수사 누락으로서 참사 원인 규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결함입니다.
따라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청 지휘라인 전원에 대한 재수사 착수는 필수적입니다.
나. 서울경찰청(지휘부)의 책임
경찰은 군중 안전 및 위험 상황 관리의 핵심적 주체이며, 112 신고 체계, 기동대·경비력 운용, 위험정보 전파 및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장은 광역 단위에서 △인력 배치, △경비 계획 승인, △위험 분석 및 전파, △현장 대응 점검 등의 실질적 지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참사 이전 서울청과 용산서가 핼러윈 기간에 어떠한 경비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전 위험 징후에 대한 점검·보고체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전 위험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국정조사의 진술은 특수본이 지휘보고 라인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으로서의 지휘·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독립적인 재수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용산경찰서(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 1차 현장 지휘의 근본적 실패
경찰서장은 △즉시 출동, △현장 상황 파악, △현장 지휘본부 설치, △112 위험신고 전파, △인력 재배치 등의 1차적·구체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임재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지연(지휘의 공백 발생), 상황보고 누락, 현장 지휘본부 설치 지연, 병력 배치·통제 조치 전무, 112 신고의 반복적 경고를 상급기관에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재난 대응”의 핵심적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라. 부실수사의 한계와 그 결과로서의 ‘면책된 책임’
이태원참사에서 경찰은 위험정보 인지, 112 신고 분석, 기동대 배치, 현장 통제, 지휘체계 가동 등 사고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경찰 조직의 지휘라인 전체에 대해 구체적 주의의무의 존재 여부, 112·무전 기록 분석, 위험전파 체계의 단절, 청장·서장의 지휘부재, 기동대 미배치의 결정 과정 등을 사실상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수사의 구조적 한계는 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상당” 의견을 냈음에도 초기 특수본 수사에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지휘체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실제로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기 수사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부실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죄판결은 책임이 해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초기 수사가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규명해야 할 지휘책임의 핵심 쟁점들이 사실상 공백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는 단순히 새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기 부실수사가 만들어낸 책임 공백을 바로잡고 사실·법리 양 측면에서 다시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방
가. 용산소방서의 사전 대비 실패 및 대비태세 확립 의무 위반
이태원 지역 관할 소방서인 용산소방서는 대규모 인파 밀집 위험을 스스로 예견하고,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①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 방문 대비 비상대응체계 확립”, ② 안전근무자 배치(배치 장소: 해밀턴호텔 앞), ③ 대책기간을 2022.10.28.부터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예견된 위험의 규모와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이었고,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구조·구급·현장통제 매뉴얼, 상황관리 절차 등 핵심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안전근무자로 지정된 A 소방경·B 소방장은 배치 장소(해밀턴호텔 앞)를 이탈하여 실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C 소방위 및 소방서장 최성범 역시 안전근무자 배치·활동상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이미 대규모 인파가 형성되어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험평가·상황관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은 당일 19시 10분경부터 참사 현장 주변에 있었음에도, 총괄책임자로서 현장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기본적 관리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용산소방서장의 현장지휘 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입니다. 따라서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은 22시 29분경 현장 도착 즉시 지휘권을 선언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장은 40여 분이 지난 23시 8분이 되어서야 뒤늦게 지휘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률이 부여한 긴급구조 현장지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습니다.
다. 대응단계 발령 지연과 통제단 운영기준 위반
소방당국은 22시 29분 현장 도착 이후에도 상황을 오판하여 △22:43 대응 1단계, △23:13 대응 2단계, △
23:48 대응 3단계 순으로 대응단계를 늦게 발령하였습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대응 1단계는 ‘시·군·구 단위에서 대응 가능한 상황’, 대응 2단계는 ‘해당 시·군·구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 대응 3단계는 ‘시·도 차원의 대응능력까지 초과한 중대 재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가 22시 29분경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수백 명의 시민이 압사 위험 속에 뒤엉켜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명백히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도착 직후 최소 대응 2단계(광역 소방력 총동원)를 발령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용산소방서장은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은 채 40분 이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응단계 발령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대응 2단계 이상의 발령은 광역 소방력·구급자원 총동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치로, 현장지휘팀장의 즉각적 판단에만 맡기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휘·판단의 지연은 구조·구급 활동 전체를 늦추어 결국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라. 현장 응급 대응 실패
현장에서도 소방의 지휘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용산소방서 및 서울소방재난본부는 ① 구급대·구조대 배치 동선의 충돌, ② 심정지 환자 분산 관리 실패, ③ 응급의료기관과의 연락 체계 혼선, ④ 구조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⑤ 현장 통합지휘본부 미설치 또는 지연 등 심각한 대응 실패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상황에서 소방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ICS(Incident Command System)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영상과 제보 기록을 보면, 수십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구조·구급 지휘관이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해 여러 구급대가 동일 구역에서 중복 조치를 시도하거나 구조 인력이 특정 골목에 집중되어 다른 환자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은 단순한 ‘과밀’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전에 통제단을 가동하고 구조대 배치·환자 분류(Triage)·이송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휘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소방 지휘부에 대해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구청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결론 내렸습니다.
소방 지휘부가 법률이 정한 통제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초동대응 실패 및 구조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수 사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는 요소임에도, 기존 수사는 소방 전체 책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등 지휘라인 전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포렌식 기반 사실확인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지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2023.10.30.)에서는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서·본부·중앙)의 가동 시점 전체가 국회에 허위로 보고되어 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3년 동안 “용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서 통제단)은 22:43 대응 1단계 발령과 동시에 자동 가동되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통제단은 23:48 대응 3단계 발령과 동시에 가동되었다” 고 국회에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방 무전 녹취록·상황기록을 확인한 결과,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1시간 이상 경과한 23:25경 “지금부터 대응 2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라고 처음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22:43 자동가동’이라는 소방청의 국회 보고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보고이며, △실제로는 23:25경 최초 가동 언급, △ 그 전까지 약 1시간 30분간 통제단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본부통제단 가동 시점 역시 소방청 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법령과 소방 내부 규정에 따르면, 대응 2단계 발령 시 본부통제단은 즉시 가동되어야 하며, 대응 3단계는 대규모 인원·전국 지원 체계 발동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소방청은 “대응 3단계 발령(23:48)과 동시에 본부통제단이 가동되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는 법령 위반, 보고서 조작, 지휘체계 부재 은폐 의혹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바. 소방청 지휘부(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별도 수사 필요
국정감사 당시 용혜인의원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이 이미 가동되고 있던 시점에 남화영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택에서 소방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 직무대행은 참사 당일 오후 20:36경 자택으로 이동, 간부 9명과 함께 음주, 중통단 근무 중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정황, 약 2시간 38분간 근무지 이탈 후 뒤늦게 복귀(청사 도착 23:30 이후), 등의 사실이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전국 단위 재난대응의 최고 책임자(중통단 총괄)의 지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7조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기사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 점에서 형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 중통단 가동 중 최고 지휘관의 장시간 음주 및 근무지 이탈 → 재난 대응 지휘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임.
- 현장에서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고 있던 시간대에 발생 → 구조·구급 자원의 국가 단위 조정 및 지원 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고위 간부 9명 동시 이탈→ 조직 전체의 대응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과오가 아닌 조직적 책임일 가능성이 높음.
- 대리운전 지시 정황 → 음주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며, 업무수행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가 재난 대응을 방기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기존 특수본 수사는 남화영 직무대행을 포함한 소방청 지휘부 전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단 한 명의 소방 고위 간부도 입건·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방 지휘부의 법적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심각한 수사 공백이며, 재난 대응 실패의 핵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대한 누락입니다.
따라서 남화영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함께 자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된 소방청 고위 간부 전원에 대해 직무유기, 직장이탈, 재난안전관리법상 지휘·감독 의무 위반, 허위보고 여부 등을 포함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 위증·증거인멸·허위보고에 대한 별도 수사 필요성
1. 용산구청의 휴대전화 집단 교체 —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국정조사 직전 용산구청 공무원 다수가 동일 시점에 휴대전화기를 일괄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의 기기 교체로 보기 어려운 조직적·집단적 패턴이며, 참사 직후 구청장·간부들의 지휘내용, 상황보고, 채팅방 지시사항 등이 핵심 증거로 확보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은폐 목적의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국정조사 특위도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구청 측은 “개인적 사유로 교체했다”는 식의 객관적 근거 없는 진술만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교체 시점, 교체 지시 여부, 교체 전후 백업 여부, 통신기록 삭제 여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2. 소방·경찰의 국정조사 위증 — 영상·무전기록과의 현저한 불일치
국정조사·재판 과정에서 소방·경찰 관계자들은 대응 1·2·3단계 발령 및 그에 따른 통제본부 가동 시간, 도로통제 조치 시점, 경찰투입 시점 및 인원, 첫 구조·구급 활동 개시 시점, 현장지휘본부(ICS) 설치 시각 등을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들은 현장 영상, CCTV, 무전 녹취록, 신고 접수기록, 소방상황실 로그 등 다수의 공식 기록과 상충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용산소방서장 지휘권 선언 시점, 용산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 서울소방본부 대응 단계 발령 시점 등은 최근 국감에서 소방청 스스로 기존 답변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진술은 형법 제152조(위증죄), 제156조(허위감정·허위보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국정조사 특위가 수집한 「현장 영상–무전기록–상황보고서」 삼중 대조 자료에서도 여러 지점에서 체계적 불일치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단순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의도적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3. 국정조사 제출자료와 실제 대응기록의 불일치 — 허위공문서작성 및 은폐 의혹
다수의 분석 결과(국정조사·2023~2024 행안위 국감 등)에 따르면, 소방·경찰·자치단체가 국정조사에 제출한 공식 보고 자료와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방청은 3년 동안 동일한 통제단 가동 시각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장 녹취록·무전기록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존재하거나 아예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성 오류 수준이 아니라,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조직적 허위보고·은폐 가능성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긴급 상황점검회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 보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회의에서 소방청–서울시–경찰–행안부-국무총리 등 각 기관은 참사 초기 보고를 받고, 판단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의 대응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국정조사에서 다른 기관의 허위의 보고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기관도 지적하거나 수정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 관리감독 기관들은 각 기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허위보고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실 회의에서 각 기관 지휘부가 실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① 국정조사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다른 내용으로 보고했고. ② 서로의 허위 보고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③ 소방청은 통제단 가동 시점을 3년간 동일하게 허위 보고했고, ④ 경찰도 도로통제·112 대응 시각을 실제보다 축소·왜곡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비위행위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동일한 시간대·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직적·체계적 은폐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실제로 한 기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면 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기관들이 즉시 사실관계를 지적했어야 정상인데, 국정조사·특수본 수사·재판 어디에서도 “기관 간 상호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 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조사에서 서로의 허위진술을 지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집단적 은폐의 정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상황점검회의 영상 각 기관의 당시 보고서 원본, 국정조사 제출자료 비교, 무전·보고체계 로그, 공무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한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한 별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Ⅳ. 결론 — 누락된 지휘책임자, 소방 지휘부, 증거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이태원참사는 어느 한 기관이나 특정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참사가 아니라,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경찰–소방 등 재난대응 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구조적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경찰특수본·검찰 수사는 재난의 실제 발생 원인과 지휘라인의 책임을 온전히 밝히는 데 실패했으며, 핵심 정책결정자·지휘부·현장 관리책임자들 상당수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수사에서 누락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용산소방서 등 각 기관 지휘라인은 법률상 명확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수사기관은 이 의무의 존재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의무 부재”라는 단일한 논리로 책임을 축소·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핵심 지휘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초기 수사의 자료·사실관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무죄로 귀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곧 ‘무죄=책임 없음’이 아니라 ‘수사 실패가 책임 공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에 제출된 문서와 실제 영상기록·무전기록 간의 현저한 불일치, 용산구청의 휴대전화 집단 교체, 소방·경찰 관계자의 증언과 실제 데이터의 충돌 등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제155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위증죄(제152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에도 특수본 수사는 이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실 은폐 가능성을 방치한 중대한 수사 공백입니다. 따라서 본 유가족협의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사에서 누락된 지휘책임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 지휘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지휘라인 전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소방 지휘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의무 위반, 초동대응 실패, 구조지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즉각 착수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조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불일치·허위작성·증거인멸·위증 의혹에 대해 형사법상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 대응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유족의 권리구제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태원참사로 자녀·형제·배우자를 잃은 유가족들은 3년 동안 책임자 없는 참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수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자비한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은 유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절차를 넘어, 동일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유가족협의회는 귀 합동수사팀이 누락된 지휘라인·소방 지휘부·증거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11.17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송해진
대리인 조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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