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6-07-15   55850

[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의 상정이 결국 불발되었다.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독립적 인권옹호 기구라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짓밟는 현 안창호 체제의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안창호 위원장의 의도적인 안건 결재 지연으로 파행을 예고했다. 회의 개회 직전에야 마지못해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은, 정작 회의가 시작되자 안건의 ‘적법성과 적격성’을 구실 삼아 상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후 내내 이어진 공방 끝에 안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되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돌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말을 뒤집었다. 결국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비호 안건의 폐기를 막으려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유도에 반발해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위원과 새로 부임한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폐기하려 했던 ‘윤석열 등 내란 책임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었다. 12·3 내란을 일으켜 시민의 삶과 인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자를 두고, 국가인권위가 ‘불구속 수사’와 ‘사법부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꼴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시민이지,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가 아니다. 이 잘못된 권고를 뒤늦게라도 폐기하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인권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작점이었다.

    안창호 체제가 이러한 노력에 응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한 행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인권적 가치들이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깊이 있게 숙고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5인의 인권위원이 정당하게 안건을 발의했음에도, 곧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루어 인권위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기어이 통과시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이번 안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러한 안창호의 지속적인 노골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유례없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시킨 채,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일말의 부끄러움과 최소한의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를 파괴한 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인권위가 권력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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