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기재한 전 보건소장, 2심 유죄판결은 당연

참사의 진실 은폐 위한 공직자의 기록조작 용인될 수 없어

    오늘(7/16)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토록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재차 유죄로 판결한 것은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 의료 현장 지휘는 역내 보건소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 등 초기 의료대응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현장응급책임자로서 용산보건소장이 언제 현장에 도착해 의료 대응을 총괄 지휘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은 마치 책무를 다한 것처럼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기재토록 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하다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현장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참사 대응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조차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다.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하려 한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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