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여야 합의로 다시 추진하자
39년된 낡은 헌법체계, 이제는 바꿔야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내일(7/17, 금)은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 지 78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을 만든 뜻을 기리는 날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든 지 40여 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헌법 체제 아래에 머물러 있다. 1987년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한 60세 이상 국민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한 바가 없다. 국민투표 직전까지 갔던 개헌안이 야당의 불참으로 표결이 불성립되고 폐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앞다퉈 약속했던 개헌특위조차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내일로 다가온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8일 어렵게 발의된 개헌안이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로 가지 못하고 무산된 가장 큰 책임은 억지를 부리며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을 설득하고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6월 5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개헌이 필요하다”며 ‘40년간 미뤄온 숙제를 마치겠다’는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은 구두선에 머물러 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개헌특위 구성 논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개헌안 표결이 무산되며 하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전면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개헌특위 구성에 이견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국회의장이 앞장서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헌법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둘째,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담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새롭게 마련될 개헌안과 개헌 논의과정에서는 지난 단계적 개헌 추진 과정에서 담지 못했던 성평등과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 국민발안제 등의 의제를 폭넓게 담아야 한다. 충분히 그리고 충실히 논의하라.
이제 헌법개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기의 정치적 셈법, 소수 정치인의 판단에 맡겨둘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78년 전 헌법을 만든 주권자들의 뜻을 오늘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12.3 내란 이후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헌특위 구성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개헌 논의가 재개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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