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6-07-29   99

[논평]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에 대한 입장

2026년 7월 28일, 오늘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지만, 그에 앞서 생명안전 분야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과 기본방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 분야의 정책을 점검·조정·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왜 막지 못했는가, 왜 책임지지 않는가, 왜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싸워야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응답입니다. 이 법은 생명과 안전을 국가 정책 전반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합니다.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 국가·지방정부·기업의 책무,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와 안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위험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 피해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 조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아가 기억과 추모, 공동체의 회복까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은 각종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이름들을 잊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다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픔과 슬픔이 외면당하지 않는 나라, 생명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는 각 정부 부처와 각계를 대표하는 생명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 위원회는 생명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위원 한 명 한 명이 고인들과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법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고, 우리 사회 생명안전 시스템과 체계의 정비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써온 우리 시민사회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함께 이 법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함께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닦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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