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업자원부 소관의 GMO 규제법안을 반대한다

산자부는 법안의 국회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GMO 안전성 확보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라

 

1.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오늘 10월 26일(목)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GMO의 인체,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위해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국내 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유전자조작 식품 및 작물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GMO 규제법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당혹스럽다.

 

2.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 법안이 지난 6월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법안의 이름은 “생물산업발전기반조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산업자원부가 GMO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생물산업 육성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물산업 육성에 치우친 이와 같은 법률을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도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GMO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E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논평과 성명서 등을 통해서 산업자원부의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무시해왔다. 심지어는 이번 공청회조차도 발표자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1 명도 섭외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려다가, 우리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3. 산업자원부는 법률 명칭을 고치는 등 일부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물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기조를 내세워, 생물공학 및 생물산업 육성 및 GMO 무역거래의 편의성만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는 환경협약인 생물공학 안전성 의정서가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며 자신이 이 법률의 소관부처(의정서 상의 국가책임기관)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육성부처가 규제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부당하다는 시민 모두의 상식을 산자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주요한 상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산자부장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또한 이 위원회에 환경, 소비자,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보건안전, 및 환경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만의 위원회’가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또한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의정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법의 발효시기도 기약없이 미루어 두어서, 당장 시민들이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GMO 식품을 먹고 있는 상황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4.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환경, 생물다양성에 대한 GMO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으로 산자부의 법안이 결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부의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국내 이행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GMO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무역거래의 편의성만을 보장하게 될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산자부를 포함한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법안의 국회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GMO 안전성을 위한 규제법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정부의 법안 국회상정이 강행되었을 때,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이 법안은 GMO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귀기울여야 하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 26일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 예장생협, 원주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1세기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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