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3-11-25   1310

공영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 TV수신료 관련 기자회견

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철회해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시청자위원회는 2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춘옥 KBS 시청자 부위원장, 손봉호 MBC 시청자위원장, 백낙청 EBS 시청자위원장 및 3사 시청자위원들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KBS. MBC. EBS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배치됨을 알리는 동시에 한나라당이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우리나라의 8배 수준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의무화한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징수방법만 문제삼는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를 갖지 않은, KBS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참석자 발언 순서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백낙청 EBS 시청자위원장은 “수신료를 다른 나라들처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보도방침에 대해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봉호 MBC 시청자위원장도 “공영방송 수신료는 KBS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 사업과 EBS의 재원 등으로도 쓰인다” 라며 “한나라당은 KBS를 비판하려면 신사적 으로 하라”고 말했다.

한편, 3사 시청자위원들은 KBS에 대해서도 “KBS마저 상업주의에 물든 프로그램을 양산하지 않기 바라며, 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KBS, MBC, EBS 시청자위원회의 입장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8일 공영방송 KBS의 운영재원인 수신료를 분리 징수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수입은 당장 2분의1 이하로 줄어들 것이며 수신료 징수를 위한 비용은 두 배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KBS 1TV 마저도 광고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BS 역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각 사의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KBS 시청자위원회’, ‘MBC 시청자 위원회’, ‘EBS 시청자위원회’는 공동으로 이 개정안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배치됨을 알리는 동시에 한나라당이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공론의 장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사들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 형태의 특수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 수신료는 안정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운영과 다양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부담금이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독일의 ARD/ZDF, 캐나다의 CBC 등 전 세계 공영방송사에서 확인되듯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공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주요 공영 방송사의 수신료는 한국의 8배 수준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KBS , MBC, EBS 시청자를 대표해서 KBS 마저 상업주의에 물든 프로그램을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KBS도 사회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방송매체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KBS 제1채널 마저도 광고 방송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현행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의무화 한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그 징수 방법만을 문제삼고 있는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KBS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방법을 변경한다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 방송 3사 시청자 위원 모두는 공영방송 KBS가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서 시청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능동적인 정치 참여자로서 의견을 나누는 경합의 장으로서, 파편화하고 분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통합의 장으로서 그리고 전지구화 시대에 국민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야 함을 절대적으로 강조한다.

KBS, MBC, EBS 시청자 위원회는 앞으로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도 아울러 다짐하는 바이다.

2003. 11. 25

KBS 시청자위원회

MBC 시청자위원회

EBS 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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