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기본이념은 생색내기 ? -차라리 '과학기술육성법'으로 이름을 바꿔라
기본이념은 생색내기 ?
차라리 '과학기술육성법'으로 이름을 바꿔라
법(안)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사회적·환경적인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다.
법(안)에 과학기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1. 5월 10일(수) 과학기술부는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하여 대체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철학을 정립하고 각종 과학기술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이하 시민과학센터)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재검토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법제정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더욱이 이 법(안)은 '과학기술진흥법'이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제 2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 및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발전'을 포함하고 있어서, 육성 위주의 일방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이 가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기대할 수 있으라 생각한다.
3. 그러나 법(안)의 본 내용은 기본이념이 밝히고 있는 균형잡힌 접근과는 다르게 과학기술 육성 일변일 뿐,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사회적·환경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시민참여에 관해서는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을 정하는 법이라기는 지나치게 편협하고 제한적이어서, '과학기술육성법'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이 법으로 과학기술사회가 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하에, 이 법안은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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