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준비로 효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운영되어야
지난 3일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제한을 전면 해제하여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3억원 미만의 채무를 갖고있는 모든 신용불량자로 그 자격조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용불량자에게 회생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실무단위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 제도가 제반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지원을 기대하는 250만 신용불량자에게 또 한번 좌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신청조건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12월중에 신청대상의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경우란 내부조건의 마련 즉, 인력 및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제반 사업을 위한 여건을 완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250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신용불량자의 현실을 우선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준비를 마치고 본 제도의 신청조건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현재와 같이 채권기관 연합회인 은행연합회 산하에서 채권자자율협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채권자 중심으로 시행단계를 구분, 채무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립적인 채무조정제도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인「소비자신용상담기구(CCCS)」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채권자의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법원을 통해 신용불량자에게 파산전에 회생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시급히 제정되어 자율협약으로서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채무자의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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