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 환영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절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서 거래세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조세개혁소위의 논의결과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식·파생금융상품시장이 규모나 거래량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 대부분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세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 동안 과세당국이 비과세의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시장육성도 더 이상 현실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공평과세와 분배 정의 차원에서 현행의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정비해야 마땅하다. 아무쪼록 이번 조세개혁소위의 논의 결과가 전반적인 금융소득과세 제도를 개혁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조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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