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1.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한정된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H 사태 이후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서는 토지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세 방법이 필요함.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거에 운영된 바 있는 제도임. 유휴토지 등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을 과세하는 세제로, 도입 당시에는 양도세 부과 시 토지초과이득세 납입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고, 이후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4건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 그 뒤 토지초과이득세는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폐지되었음. 그러나 LH 사태와 이후 끊이지 않는 농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과세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30%, 1천만 원 초과: 300만원 + 1천만 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
-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 지가 하락시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