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 효과 상세히 알려야
부자감세 철회, 세수결손 극복 등 국회 역할 중요성 강조

오늘(8/26) 국회의원 임광현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주관으로 재정위기 토론회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가 개최됐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그간 89.3조원(누적법, ~‘28년)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한 것에 이어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18.4조원(누적법, ‘~29년) 수준의 감세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지방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와 국가 성장 회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의 정확한 감세 규모, 세부담 귀착효과와 그 의미>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국가 재정에 대해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을 모두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총지출 증가율(2.8%)은 2023년 물가상승률(3.6%)보다는 낮으나 2024년 총수입 증가율(-2.2%)보다는 높았다며 세수 감소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건전성·책임성 악화, 복지수요 증가, 지방시대 선언 등 계속해서 큰 재정여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등 추가적인 감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감세의 규모, 대상,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때 순액법(전년대비)을 사용하여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를 알기 어렵도록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세목별 세부담 귀착 내역 자료를 국회의원이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거나, 상속세 감세 효과를 전액 ‘기타’ 항목에 분류하여 발표하는 등 세금 감면 효과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감세 규모, 세부담 귀착효과를 정부가 숨기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를 누적법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원칙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세정책의 결과 : 세수결손, 재정악화, 성장둔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1% 초부자 및 0.01% 상속자를 위한 감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이외에도 밸류업 가업상속자, 주택 보유 부부, 기간제 고용 법인들이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내수 침체, 재정 악화 속에서도 정부가 노골적인 초부자 감세방안을 발표한 것은 앞에서는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세우고 뒤에서는 일부 조세법 개정을 이뤄내고자 하는 ‘성동격서’ 전략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과 세법을 바로 국회 본회의로 보내는 ‘부수법률안’ 제도 등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세법심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예산안은 긴축재정일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세수결손 극복에 동참하고 간접세 증세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자감세 철회와 적극재정 등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세수효과 발표 형식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래 ‘순액’의 의미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준년도 대비 늘어나는 금액을 말하는데, 2009년도부터 ‘순세수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순액법은 전년도의 차분, 누적법은 기준년도 대비 변화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올해 6월 누적 기준, 56.4조원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세수결손이 일어난 2023년(51.9%)보다도 세수진도율(45.9%)이 6%p 낮게 나타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총평했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세수진도율을 보이는 세목은 39.5%(‘23년 58.1%)에 그치는 법인세라고 지적하고 작년 세수진도율이 똑같이 재현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은 51.8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현동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담세력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산정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방식으로 바꾸되 원천징수는 납세자가 선택 등 세부적인 규정 개정은 가능하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조세 원칙을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감소한 세수분을 ‘근로소득세’ 등을 통해 벌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는데, 근로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율 인하, 공제 대상 및 한도 등 명목적인 감세조치 외에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범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구조적 조세전략’을 통한 세부담 경감에 나서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이미 ‘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2년만에 91.6조원 증가한 275.1조원을 기록했다며 재벌대기업의 대주주 관련 조세부담수준은 감소하고 배당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기업 투자와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활력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세수 감소 및 재정 부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면서도 모든 계층에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단기적 이득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신 상속세 면세점 상향,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확대 등 중산층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외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은 발제에서 지적된 순액법을 통한 세수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중기 세입 전망 반영에 활용하는 등 각각의 방식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계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에 조세지출 일몰 및 연장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세입여건 전망이 좋지 않다면 올해도 세수결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