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 파탄과 감세 경쟁에 맞서, 위협받는 조세·재정 역할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연속 기획을 진행합니다.
[1차] 바로보기 기자간담회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오늘(3/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감세 논란과 이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다루는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주도해온 거대 양당은 이제는 전체 국민의 6.8%에만 부과되는 상속세를 낮춰주겠다며 “서울 중산층 보호”와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기업 경쟁력 유지” 등 기만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부자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국세수입은 급감(’22년 395.9조 원 → ’24년 336.5조 원)했고, 역대급 세수 결손(’23년 56.4조 원, ’24년 30.8조 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감세 폭주가 불러온 재정 파탄 속에서 부의 재분배나 복지 확대라는 조세와 재정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를 새로고침하기 위한 연속 기획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 높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사실상 할인과세
최고세율 낮춰주면 상속세-소득세 조세 중립성 훼손될 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단순한 부의 재분배 수단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49.5%)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어 노동·사업소득보다 우대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왜곡되어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케티 역시 “상속과 증여로 부가 집중되면 경제 생산 동력이 약화되므로,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상속세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명목적으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를 고려하면 실질 부담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60%가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과표를 시장가격에 맞춰 측정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과세 방식도 해외 주요국 대부분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감세보다는 시장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 감세 필요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구
민주당 감면안 대상, 전체 가구 중 2.8%, 전체 아파트 재고 중 4.4%에 불과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안(일괄 공제액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10억원)이 결코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전략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수가 ‘물려줄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전체 가구 중 2.8%에 불과한 10~18억 원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연평균소득이 1억 원, 순자산은 10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직접적 수혜자는 전국 아파트 소유가구 중에서도 상위 5~6%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속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대다수 지역이 해당 감면안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전국 아파트 재고 중 4.4%인 극소수 계층만이 수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상속세 감면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공동발의 의원 13명 중 일부는 감면 대상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했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제 보완적 역할,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 등 과세기반 강화 필요해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최근 경제적 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 확대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소득 과세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라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상속세 기초공제 축소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한 결과, 상속세 신고건수가 277.2% 증가하고 상속세수도 182.1% 확대되었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는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누락된 재산을 과세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세수를 확충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면 세수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소득 과세가 약화된 만큼 상속세 누진세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간담회 개요
- 재정 파탄과 감세 경쟁에 맞서, 위협받는 조세·재정 역할 새로고침 연속 기획 [1차]
바로보기 기자간담회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발표
-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가업·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낮춰주어야 한다?)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과거보다 상속세 대상이 늘었으니 개편이 필요하다? 상속세 감세가 초래할 문제는?) :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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