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5-09-15   11208

[성명] 조세정의 원칙 뒤집은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고수 규탄한다

응능부담 원칙 내세운 뒤 두 달 만에 스스로 철회

초고액 자산가만 이득, 대주주 기준 환원 철회 중단해야

오늘(9/15) 구윤철 부총리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10억 원 환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응능부담의 원칙’을 스스로 강조해놓고도 비판 여론이 일자 불과 몇 달 만에 이를 뒤집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원칙 없는 무책임이자 조세정의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스스로 밝힌 조세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무너뜨린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민생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소수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투자자는 3,30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이 28억 원에 달했고, 종목당 10억 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가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불과한 2,500명이다. 주식 대주주들은 높은 수익률, 회피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세금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 역시 과장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 게다가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린 뒤에도 오히려 대주주들의 매도 규모가 증가해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준을 고수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시장 영향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핑계로,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조세정의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가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강조한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시민 대다수가 주식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50억 원 기준을 고수한 것은 민생보다 자본시장 일부 ‘큰손’의 이해에 기운 결정일 뿐이다.

게다가 세제를 본래 목적대로 조세 형평성과 재정 기반 확충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구로만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정부가 세제를 단기적 시장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할뿐 아니라, 되레 자본시장에도 불안정한 신호를 주게 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완화한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과감히 결별해야 할 과거의 잘못을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국가부채 축소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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