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재명 정부 1년 금융소득 감세가 남긴 과제, 조세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금투세 폐지, 대주주 기준 복구 철회, 배당 분리과세로 감세기조 유지
금융과세 정상화 지연, 조세형평성 악화·자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
금투세 재도입·실질적 포괄주의 과세 도입 등 자산과세 공백 축소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6/10) <이재명 정부 1년 금융소득 감세가 남긴 과제, 조세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소득 감세에 대한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의 금융소득 감세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2025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철회, 2026년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 과세 특례 도입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소득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슈리포트에서는 주요 금융소득 감세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소득세 개편방안을 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소득 감세는 주가 부양과 배당 증대 등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주가지수는 금융소득 세제 도입 및 유예, 폐지 등과는 크게 관련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가의 중장기 추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국내 주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지수에서 비중이 큰 업종에 대한 전망과 해외 주가지수,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감세의 문제점은 세수 감소와 조세형평성 악화, 그리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같은 금액의 노동소득에 비해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소득은 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금융소득 감세는 부자감세가 되었으며, 최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표> 연간 소득 4,800만원에 대한 소득 유형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소득유형주식양도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소득금액48,000,000원48,000,000원48,000,000원
산출세액0원2,318,400원6,720,000원
실효세율0%4.8%14%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소득 감세 복구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소득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도입 시점과 시행 시점의 불확실성 및 시장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가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금융소득 세제를 개편하려 한다면 세제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게 금융소득 세제 개편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을 축소하기 위해 실질적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따르지만 열거되지 않은 소득을 과세할 방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과세 공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수단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조세정책이 아닌,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는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완수하여 조세정의를 바로잡고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것 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