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악화되었고, 순자산 10분위 점유율도 41.8%에서 46.1%로 크게 높아짐.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상위층의 자산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자산과세 정상화가 필요함.

지난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감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 이재명 정부도 집권 직후 발표한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담지 않았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소셜미디어와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음. 하지만 실제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수준은 정부가 보여온 문제의식과 정상화 의지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임.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의 누진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임.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를 최대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높이고 거주·고령자 공제를 통해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은 자산가액 중심 과세 취지를 퇴색시킴. 양도소득세도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과 장기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0배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다시 유예한 것은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미흡함.

이에 자산가액과 담세력에 따른 과세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공제를 축소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정상 시행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과세기준과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하는 등 자산과세를 정상화해야 함.

2. 세부 과제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하는 「소득세법」개정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40%, 거주 40%)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되 최대 공제율은 현행 80%에서 40%로 축소해야 함(소득세법 제95조 2항·3항).
  • 2022년 5월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계획대로 종료하고 2027~2028년 추가 한시 완화 방안을 철회해야 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함(제104조 7항).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간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철회하고 현행 유지해야 함(제103조).

2)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 확대하고 과도한 공제 혜택 정상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항·2항).
  •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한정하는 조항 신설 계획을 철회해야 함(제7조 1항).
  •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는 9억 원, 그 외는 6억 원 초과로 축소해야 함(제8조 1항).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 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과도한 혜택이므로 폐지해야 함(제9조 6항)

3) 토지분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

  • 정부안의 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인상(3% ⇒ 4%)에서 더 나아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 토지의 공공성과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고려하여 고액 토지 보유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강화해야 함(제14조).

3. 관련 법안

  • [22126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221819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4.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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