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기본공제 확대 결정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의 파급효과 사전 검토 여부, ▲보유세 정상화와 주거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등 질의
오늘(9/3)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8월 3일에 발표한 원안에 비해 후퇴하여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정부안 수정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강화하려던 기존 정부안은 무산되고 현행 유지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과 개편안의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어제(9/2)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책내용 전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과세 방안을 수정한 구체적인 근거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기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강동, 마포, 동작,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지역별 효과를 정부가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주택가격과 임대 여부 등은 어떠한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전월세 공급과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있었는지는 정부가 밝혀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근거, ▲정책의 파급효과 사전 검토 여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완화 결정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해결방안의 적절성, ▲보유세 정상화와 주거복지 확대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질의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지적하셨고,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정비를 예고하며 보유세 정상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8월 3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국한된 보유세 강화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을 시가 약 20억원 초과로 축소하여 과세대상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 비해 더욱 줄어들었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공시가 기준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시가 20억원 주택은 현재 28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에도 종부세가 1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줄어들고, 40억원이 되어서야 종부세 부담이 소폭 증가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대표께서는 이러한 부자감세는 지적하지 않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 차등과세와 세부담 상한 인상에 대해 강력히 수정 요구를 하였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보유세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정상화 방향과 의지를 평가받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 근거에 대한 질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과세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과세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 14억원 초과로 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기존 납세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가 30억원 주택도 종부세가 감소하고, 시가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종부세가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공시가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1주택 과세대상과 기본공제 기준으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상승률, 소득증가율, 물가상승률, 주택중위가격 등 어떤 기준을 통해 산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과세대상 축소 및 기본공제 상향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수와 납세자 수, 감소하는 세수 규모를 전국 및 서울 자치구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3) 특히,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 가운데 14억 원 기준 적용 시 과세기준 아래로 빠지는 비율은 강동구 81.9%, 마포구 58.8%, 동작구 55.8%, 성동구 50.3%에 달합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한 강동·마포·동작·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 기준 상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 주택이 서울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과세기준 상향에 따른 정책의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집값이 상승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확대될 때마다 과세기준도 함께 상향한다면, 향후에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기준이 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을 다시 상향할 계획인지, 과세기준을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완화 요구의 객관적 근거에 대한 질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세부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1) 김민석 대표께 질문드립니다.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시면서 검토하신 관련 통계와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주택자 중 비거주 1주택자 비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시가 14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수, 보유주택 가격, 임대 여부, 비거주 사유 등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김민석 대표께서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라고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리신바 있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중산층’의 소득 수준과 ‘상당수’가 몇 명 또는 몇 가구를 의미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결정의 실증적 근거에 대한 질의
정부와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당초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변경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정책을 변경할 정도의 우려였다면 비거주 1주택자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차등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대물량이 감소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자체가 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축소된 만큼, 실제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들이 실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시도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보유한 서울 주택의 자치구별, 가격대별 분포도 함께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2)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께 질문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차에 대한 차등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신 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했다면 대상 주택과 가구의 규모, 임대물량 및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근거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3) 이러한 분석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근거로 당초 정부가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방안을 철회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지,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해결방안 관련 질의
김민석 대표께서는 비거주 1주택자 중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1)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께서는 불가피한 비거주가 문제라면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해결방안에 대한 숙의는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정상화와 주거복지 확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는 일부 초고가주택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당초 정부안 철회 등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개별 세율이나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 변화가 아니라, 이번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1)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실제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과 2026년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과 2027년부터 향후 5년간의 전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며, 언제까지 이를 달성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2) 전체 보유세 부담 수준뿐 아니라 주택가격대별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면 주요 주택가격대별 목표 실효세율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3)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께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확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