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노동단체 공동기자 회견
일시 및 장소 : 1999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봉’된 봉급쟁이와 시민단체가 조세개혁을 위해 직접 행동에 함께 나선다
1. 금융노련과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그리고 참여연대는 1999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 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향후 연대사업계획을 밝혔다.
2.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터져나온 자영자소득파 악의 문제점은 결국, 세제와 세정이라는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자영자들에 대한 확실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세부담 및 사회보험료 부담 의 형평이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심각한 사회적 반목과 갈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3. IMF 경제위기로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 자금, 실업예산 등 재정수 요는 더욱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세율인상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할 경우, 지나친 세부담으로 인한 전국민적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과 조세불평등 문제의 심화 역시 명약 관화하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 확대실시과정에서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하향신고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국민연금의 본래적 소득재분배 기능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초 국민건강보험법안의 통과 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소득단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 정한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게 되었고, 만일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자 영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초 또다 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4. 결국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공평한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이뤄 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고 지금까지 감추어진 세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세수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 고,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무엇보다 필요로하는 것이 다.
5. 그러나 내년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서의 자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 권과, 무원칙과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문제를 해 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노동단 체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향후 사 업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6. 이날 요구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 및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것, 셋째, 세정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세자료를 국 세청이 통합관리하도록 할 것, 넷째, 신용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다섯째,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할 것, 여섯째,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파악 자료를 공개할 것 등이 다.
7.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대대적인 연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6월 초에 자영자소득파악 문제를 중 심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입법청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십수만에 달하는 전노조원에 대한 조직적인 서명작업과, 이들이 함께하 는 거리캠페인, 대규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확대 및 영수증챙기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노련 산하 은행 과 증권사, 방송국, 신문사, 사무실 등에 ‘신용카드 사용확대 및 영수증 챙기기’를 선전하는 포스팅 작업을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회피 업소나 탈세를 자행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탈세신고센터’를 참여연대(723-5056)와 언론노련(739-7285), 사무 금융노련(365-3529), 금융노련(756-2339)에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8.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조희연(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윤종훈(참여연대 조세팀장), 채운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상덕(민주언론 실천위원회 위원장), 이용득(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등이 참석하 였고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공식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보다 조직적이 고 정기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즉각적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 다.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터져나온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점은 결국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나 분명해 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으로 인해, 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실제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노출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지극히 기형적인 상 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향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분 야에서까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평등 의 문제가 단순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갈등 차원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전국민적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 욱 중요하다. 이는 국가의 조세정책, 사회보장 정책 자체가 총체적 불신 의 대상이 되고, 소득분배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상황의 발생원인은 자영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소득 파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되어 버렸고,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자영자들 의 탈세가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고, 해결방안이 분명함에도 개혁되지 않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할 국회와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을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인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현실을 개혁할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파문을 계기로 자영자 소 득파악 문제가 핵심적 개혁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기회마저 놓쳐 버린다면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조세제도의 근 본적 개혁이 없는 한 국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은 악순환될 수밖에 없으 며, 이 모든 고통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와 언론노련, 사무금융노련, 금융노련은 이러한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미연에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자영자 소득파악 및 공평과세와 보 험료 부과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개혁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바이다.
1.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 및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것
1. 세정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도록 할 것
1. 신용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할 것
1.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파악 자료를 공개할 것
참여연대와 언론노련, 사무금융노련, 금융노련은 이상의 요구사항을 관 철시키기 위해 공청회의 개최와 입법청원안 제출, 거리캠페인과 집회 등 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한 ‘자영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이러한 연대활동을 통해, 더 이상 스스로가 탈세 의 공모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조세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1999년 5월 25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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