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승진의 대표격으로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우려
인사청문회 대상자 세금납부정보 차단, 위장전입문제 등 입장 표명 요청

이현동 후보자가 보내올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답변 자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Ⅰ.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질의
1.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지난 16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후보자의 1993년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가 1992년 건국대 이모 씨와 신모 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장전입 관련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최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요한 공직 후보자로 내정된 다수의 인사들에게서 위장전입이 일반화되어 마치 불법행위가 아닌 듯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형행 주민등록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일반 시민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다른 잣대 적용으로 준법원칙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중요한 사정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장 내정자로 그에 준하는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마땅합니다.
본인의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수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행위 전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한 대표적 인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거쳐 국세청에 복귀한 뒤 짧은 시간동안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 본청 차장을 거쳐 국세청장 자리에 내정되었습니다. 또한 박영준 국무차장 라인이라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후보자가 국정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정권의 친위체제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 역할하며 국세청의 정치권력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표적감찰과 사퇴압박의 지시자로 거론된 바 있으며 지난 16일자 오마이뉴스의 추가 보도에서, 당시 안 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차장 내정자인 후보자에게 안 국장에 대한 감찰 및 사퇴압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청장 임명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라는 지난한 사회적 요구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후보자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후보자께서는 그간 국가 과세권의 중립성에 논란이 되어온 각종 기획세무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십시오.
2. 국세청장 임명 이후 청와대나 타 부처, 고위급 인사로부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시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밝혀주십시오.
3. 국세청장 임명 이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행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하실지 밝혀주십시오.
4. 재임중 특히 현 정권과 유관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외부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5. 지난 10일,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과 국세청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으로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깅동일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김 전 계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파면되었다가 정부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된 상황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전 계장에 대한 징계와 기소가 공무원에 의한 정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억지 징계이자 억지 기소임이 판결로 확인된 만큼 김 전 계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향후 국세청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 등이 있을 경우,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밝혀주십시오.
Ⅲ. 국세청 조직 운영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질의
백용호 전 청장 시절, 그동안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것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일부 인사권을 보장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임 청장들의 연이은 비리 혐의 중도하차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자 긴급하게 투입되었던 외부인사인 백 전 청장과 달리 소위 ‘한식구’인 후보자에게는 국세청 조직 운영의 개선 및 세정 개혁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후보자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후보자의 국세청 조직 운영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화시킬 예정인지 밝혀주십시오.
2. 세무행정은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공무원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향후 후보자가 국세청 조직을 이끌면서 인사청탁, 공무원간 조사무마 청탁 등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십시오.
3. 국세청 조직 개혁을 위해 그동안 가칭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왔습니다. 청와대 또한 ‘국세청외부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Ⅳ.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에 대한 질의
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인식
2005년 상속 및 증여세에 있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등 사회발전에 따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속속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세공평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미진하고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 제도 도입과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2)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 폐지
4)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5)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6)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최근 10여년간 한국사회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 비율, 빈곤층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의 조세제도가 이같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세무행정 책임자로서의 후보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3. 세무행정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대표되는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은 언제나 국세청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엄청난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하고 추징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집단상가, 유통업자, 불법거래 등은 근본적인 탈세방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에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급합니다. 이같은 세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4.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성과
지난 2004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실시 전후 달라진 조세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전포괄주의 실시 이후 표면적으로는 상속세 결정세액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긴 했으나, 실제 납세인원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완전포괄주의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이후 이 제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및 규모 등 정책변화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
최근 재벌대기업들이 2·3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부(富)를 세습하는 방식이 신종 변칙 증여 행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내지않는 이같은 변칙 증여 사례가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신종 변칙 증여 방식을 규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십시오.
Ⅴ.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질의
1.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 및 과세권 행사
최근들어 많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혐의가 자주 드러나고 있으나, 이같은 명백한 과세사항 및 탈세행위에 대처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일반 납세자를 대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백용호 전 청장이 내정 당시 스스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을 때도, 국세청은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히며 후보자 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대응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회지도층은 탈세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성역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운동을 벌여 2005년 5월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뇌물 등에 대하여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까지도 그동안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필요한 적정한 과세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1) 이러한 국세청의 차별적인 과세권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전속과세권을 가진 국세청의 업무태만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의 탈세행위는 물론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데 대하여 의견은 무엇이며, 임명이후 이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권을 행사할 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 국세청이 과세권을 갖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하고 불리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속과세권을 제한하거나 세무조사 등 과세권 행사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조세정보의 공개 확대
정부가 조세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다양한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소득종류별·업종별 탈세 실태, 과세종류별·계층별 세 부담 통계정보 등의 기본적인 과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나 기관, 국회의원들까지도 조세정책을 연구하고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님을 포함해 이번 8․8 개각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에 대한 열람이 국세청에 의해 차단된 것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할 납세의 의무를 지명된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과연 공직자의 도덕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납세 기록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정보인 병역 기록과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유독 납세 기록을 보호하려는 국세청의 행태는 오히려 오해를 자초하고 공분을 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껏 공개돼 조회가 허용되었던 정보가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될때부터 차단되는 것은,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넘어 적극적인 인사검증 방해를 통한 비위 후보자 보호로까지 비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면 개인 또는 기구별 형태에 따른 소득액, 소비금액 및 세부담액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어 현실적인 조세정책을 고안하고 탈세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국세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십시오.
3. 조세범칙 행위의 처벌 확대
최근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수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세무조사에 비하여 수백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탈세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조세범처벌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세범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부 기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부절차, 고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일각에서 검찰이 조세포탈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야 하는 ‘고발전치주의’를 없애는 것이 조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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