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돌봄 공공책임 저버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 폐기하라

혁신 아닌 돌봄 공공책임 포기 선언

서사원 형해화 방조한 서울시, 늦기 전에 정상화 노력 나서야

어제(4/17)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대표 황정일)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대국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조의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12개 모두돌봄센터를 4개소로 통합, 위탁운영하던 7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데이케어센터 운영 종료 등 공공돌봄 직접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지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긴급돌봄지원 사업에는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 책임이나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 질은 앞장서 포기하는 반면 민간지원사업에는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이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실상 배임에 가까운 서사원의 혁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방조하고 돌봄의 공공 책임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이 혁신안을 거부할 것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 서사원은 민간 주도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었던 불완전 고용과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서사원에 의한 직고용을 통해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문을 닫은 학교와 민간 요양 시설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상황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공공서비스 직접제공기관으로서 서사원에 걸맞지 않는 영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서사원의 예산을 100억 원 삭감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사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장본인인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적반하장 격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혁신안을 서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나 다름 없는 혁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된 서사원을 경제성의 이유로 무력화하려는 황정일 원장과 이를 방조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임무에 정확히 반하는 사실상 배임행위에 다름없다. 서사원을 이용하는 수 많은 시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혁신안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녕 직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시민의 돌봄권 보다 중요한가?

출발부터 민간중심 공급구조를 유지해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역사는 민간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에 이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책임 서비스 제공의 정책적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결정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천반학 인식과 철학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책임을 저버리고 사회서비스에 영리사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철학은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민의 존엄한 돌봄을 받을 권리는 그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