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강조하는 서울시, 책임있는 역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4/30) 서울시의회가 지난 4/26(금) 가결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 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이 재의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사원이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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