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⑧]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방편일 뿐

심각한 노인빈곤과 낮은 연금급여수준에서는 도입 불가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8차 이슈페이퍼는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⑧_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방편일 뿐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AAMs)란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기초하여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 패러미터 혹은 연금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말함(OECD, 2021).

자동안정화정치는 도입과정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합의없이 도입된 경우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경우라도 추가적인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자동안정화장치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며, 도입되고 나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필요한 개혁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불확실한 미래전망치로 인해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는 당초 가정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방향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가 이미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경우가 많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가 많음.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미도입국가들보다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으며,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이 연금급여수준을 하락시키고 노인빈곤율을 더 빠르게 증가시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국들과 비교해도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음. 우리나라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으며, 도입되더라도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안정화장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표산정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를 포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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