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공론화의 결과는 무시하고,
자동삭감장치, 한시적 연령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고사시키고
사적연금 활성화로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연금개악
오늘(9/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 실질가치를 20% 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 세대갈등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을 허물고,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의 사적 착취 영역으로 국민을 내몰아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연금개악이다. 이 정도의 안을 내놓으려고 구조개혁 운운하며 그 동안의 연금개혁을 다 무산시켰단 말인가? 연금행동은 이번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시민 공론화에서 확인된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시민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만들었다.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3%,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은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안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는 소득대체율 42% – 보험료율 13%라는 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OECD 국제비교 AW소득 기준으로는 39%로 평균 수준인 42.3%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의 A값 기준 소득대체율 42% – 보험료율 13% 제안은 노인빈곤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자동조정장치라는 사실상 연금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합산한 삭감율로 물가상승률을 매년 삭감 적용하는 정부의 방안은 20% 내외의 연금 총액을 삭감을 하게 되며, 연금수령 마지막 시점 기준으로는 35% 가량을 줄이게 된다. A값 기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려도 자동삭감장치 적용시 평균적으로 소득대체율은 33.6%가 되며, 마지막 시점 기준으로는 27.3% 수준이 되는 상황이다.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국민연금을 허물겠다는 답을 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국가도 다른 나라처럼 재정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OECD도 여러번 국민연금 산식의 소득재분배 요소에 광범위한 국고 투입을 권고했다. EU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연금재정의 25%를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재정의 부담을 더하려 한다. 그리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 한다.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는 것도 그만큼의 위험을 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하고 해괴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적부양부담을 국민연금이라는 공적부양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 가입자와 후기 가입자의 보험료-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의 수지상등으로 보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극단적 조치다.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0.5세로 이후에는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등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면 노동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고용불안정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 1975년생과 1976년생, 1985년생과 1986년생, 1995년생과 1996년생, 2007년생과 2008년생 등 경계선에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2008년생부터는 이미 오른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22년생부터는 바로 13% 보험료를 적용받아야 하기도 하다. 세대간 형평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세대간 형평은 세대갈등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방식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전적 국고 투입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의 요구를 하였다. 정공법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받는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버는 만큼 내는 것이다.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올리되,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에 국고를 투입해야 해야 한다. 상위 10분위 소득자가 소득세의 대부분을 내고, 40~50대 소득자가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국고투입은 자연스럽게 세대내,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는 방안이 된다.
정부안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 부여기간도, 출산크레딧 재원의 30%만 부담하는 정부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기지 못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시민들은 첫째아이부터 2년의 가입기간, 군복무 전기간으로 크레딧 부여기간 확대 및 국고의 사전투입,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사용자 보험료 부과 등 특고노동자 가입촉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폭 찬성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내실화하고 조세지원해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은 훼손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내실화하고 조세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내실화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이어야 하며, 개인연금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홍보하고 신뢰를 제고해하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임무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국가의 보장책임은 회피하고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의 사적 착취 영역에 세금까지 투입하여 대다수 국민들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2022년 기준)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가입률 91%에 수급률 53%, 퇴직연금은 가입률 31%에 수급률 0.2% 개인연금은 가입률 19%에 수급률 4.7%이었다. 가입률과 수급률로 볼 때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고소득자 위주의 역진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역진적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줄 세제혜택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세대간 형평과 계층간 형평의 제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노후 파탄에 이를 자동 안정장치,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사적연금 강화 등 삭감과 차별, 민영화로 답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방안이다. 이 정도의 방안을 내놓으려고 그동안의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던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구조개혁 방안인가?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민연금을 허물어 사적연금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논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시민 공론화에서 확인된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9.5.(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앙대 김연명 교수를 모시고 연금행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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