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의 문제점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정부안은 연금개혁안이 아닌, 연금개악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제시했던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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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미래 세대의 노후를 더 빈곤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이어,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괴한 발상이며,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 공정인가 분열인가🤔
정부는 4050세대가 2030세대보다 소득대체율은 높은 반면, 보험료 부담은 낮아 이 세대의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개혁실패로 25년 넘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2007년부터 소득대체율이 깎이고 있다는 것이며, 제도에 늦게 진입하는 후세대일수록 국민연금 보장성 또한 악화된다는 현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050세대는 정말 혜택만 받고, 2030세대는 불리하기만 할까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절반 이상의 노인이 월 60만원 미만을 받을 정도로 급여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수준이 낮아 이들의 자식세대이자 2030세대의 부모세대인 4050세대는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 용돈 등 사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노후준비와 자식세대의 양육부담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들이 헤택만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거꾸로 간다?! 😱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개인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노령, 질병,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공동체가 공적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을 만들어 함께 연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능력, 즉 소득수준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정률제)를 원리로 운영되는데, 정부의 개혁안은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겠다는 예시가 나오는데, 이대로 한다면 2028년 기준으로 1975년생과 1976년생은 같은 50대임에도 보험료율이 2%p 차이납니다. 만약 소득이 월 400만원이라면 보험료 차이는 8만원이나 나게 되는데, 이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척 떨어지며 공정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특정 출생연도 집단에게 ‘고용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이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대 초반이 되면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는 만큼 특정 세대는 길게는 15년간 은퇴 후 이직 과정에서 고용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생애 소득 감소 및 가계 경제상황 악화로 이어져 빈곤해질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50대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다는 특성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50대 이상의 지역가입자 비율이 큽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별 차등인상을 적용하면 영세자영업자, 비전형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가입을 더 회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키워 노인빈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공정과 형평을 추구하겠다며 도입하려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은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4050세대는 물론이고 2030세대의 노후도 불안해질 것입니다. 진정 세대 간 연대를 위한다면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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